공장 소음으로 생긴 난청, 산재 인정될까?
공장이나 건설현장, 조선소, 광산, 금속가공 사업장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뒤 청력이 떨어지거나 이명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 당시에는 큰 불편이 없었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대화를 알아듣기 어렵거나 TV 소리를 크게 틀어야 할 정도로 청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음성 난청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소음성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난청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며 어느 정도의 소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되었는지, 현재 청력손실 정도와 난청의 형태는 어떠한지, 노화나 다른 질환 등 다른 원인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1.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소음성 난청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인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에서는 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소음 작업에 종사한 기간
실제 담당한 공정과 사용 장비
작업장의 소음 강도
순음청력검사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 여부
다른 질환이나 외상에 의한 난청 가능성
다만 법령상 수치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상 소음이 난청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나이가 많으면 노인성 난청으로 보게 될까요?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음성 난청 산재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난청은 노화와 소음 노출 등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판단에서는 단순히 현재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소음 노출의 강도와 기간, 담당 공정, 청력검사 양상, 과거 건강상태와 다른 질환의 존재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법원 역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가 고령에 난청을 진단받은 사건에서, 업무상 소음이 청력 저하를 발생시키거나 노화에 따른 난청을 자연적인 진행보다 빠르게 악화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나 고령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음성 난청 가능성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오래전 회사가 폐업해 소음측정 자료가 없다면?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당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과거 근무이력과 소음 노출 정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내역
근로소득 자료
경력증명서
과거 특수건강진단 자료
당시 동료 근로자의 진술
사업장의 공정·설비 자료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특히 유사 공정의 자료를 활용한다면 단순히 같은 업종이었다는 점보다 사용한 장비, 작업시간, 소음원과의 거리, 작업장 구조 등이 실제 근무환경과 얼마나 비슷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청력검사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소음성 난청 산재에서는 한 번의 청력검사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음청력검사를 비롯해 반복검사의 결과와 난청의 형태, 검사 결과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 과정에서는 실제 상태에 맞게 일관되게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 중이염이나 돌발성 난청, 머리 외상, 약물 복용 등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있었다면 해당 진료기록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퇴직 후 오래 지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퇴직했거나 과거 사업장이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성 난청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퇴직 후 청력 저하를 체감하거나 뒤늦게 진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다음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했던 사업장과 근무기간
담당했던 공정과 장비
언제부터 청력 저하를 느꼈는지
최초 난청 진단 시점
과거 건강검진 또는 청력검사 자료
이전 산재 신청 여부
다만 산재보험급여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난청 진단 시기와 과거 청구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소음성 난청 산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나이가 많으면 산재 인정이 어려운가요?
A.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소음 노출의 강도와 기간, 난청의 형태, 다른 질환 등을 함께 살펴 업무상 소음이 난청 발생이나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합니다.
Q.2 퇴직한 지 오래됐고 회사도 폐업했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자료 등을 통해 근무이력을 확인하고, 동일·유사 공정 자료나 동료 진술 등을 통해 소음 노출 정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Q3. 한쪽 귀만 청력이 많이 나빠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A. 현행 기준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한쪽 귀만 현저히 나쁜 경우에는 돌발성 난청이나 외상 등 다른 원인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Q4. 귀마개를 지급받았다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A. 귀마개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소음 노출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음수준과 보호구 착용 여부, 차음 성능, 작업시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5.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어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보청기 사용 여부만으로 장해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확인한 청력손실 정도와 소음 노출 경력, 업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근무이력과 청력검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는 단순히 난청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장·건설현장·조선소·광산 등에서 어떤 공정과 장비를 사용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소음에 노출되었는지, 현재 청력손실의 정도와 난청의 형태가 어떠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이거나 퇴직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업무상 소음이 난청 발생 또는 악화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당시 작업환경측정자료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근무이력, 특수건강진단, 동일·유사 공정 자료, 당시 설비와 작업내용 등을 통해 소음 노출 경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소음성 난청 산재 사건에서 근무기간과 담당 공정, 소음 노출 자료, 청력검사 결과 및 과거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관련성과 장해급여 청구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장기간 근무한 뒤 청력 저하를 진단받았다면 퇴직 여부나 사업장 폐업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과거 근무이력과 청력검사 자료를 먼저 정리하여 산재 인정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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