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던 부모가 재혼하면 한 가정 안에서 자녀만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나 병원, 행정기관에서 가족관계를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거나 재혼 후 태어난 형제자매와 성이 달라 자녀가 불편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때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친아버지가 반대해도 새아버지 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부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성·본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성·본 변경이 실제로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지입니다.
1. 재혼했다고 자동으로 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재혼했다고 해서 자녀의 성과 본이 자동으로 계부와 동일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성·본을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자녀가 성·본 변경을 원하는지
현재 재혼가정에서 함께 생활한 기간
계부와 자녀 사이의 실제 양육관계
현재 성·본으로 인해 자녀가 겪는 생활상 불편
친부와 자녀 사이의 연락·면접교섭 관계
성·본 변경 이후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정체성이나 가족관계의 변화
따라서 단순히 “가족 모두 같은 성을 쓰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친부가 반대하면 변경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친부의 동의를 성·본 변경의 필수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부가 반대하거나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부의 의견과 자녀와의 실제 관계는 법원이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예를 들어 친부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성·본 변경이 자녀와 친부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고, 자녀가 현재 재혼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스스로 성·본 변경을 희망한다면 그 사정 역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여부도 하나의 사정은 될 수 있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본 변경이 허가되는 것도 아니고, 지급하고 있다고 해서 변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3. 성·본을 바꾸면 친아버지와 법적 관계도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성·본 변경은 자녀가 사용하는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절차일 뿐, 친부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없애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성·본이 계부와 동일하게 변경되더라도 다음 관계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부와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
친부의 양육비 부담의무
자녀의 친부에 대한 상속관계
면접교섭에 관한 법률관계
또한 성·본 변경만으로 계부가 법률상 아버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부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까지 형성하려면 별도로 일반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새아버지와 같은 성을 사용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까지 형성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성·본 변경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성·본 변경 사건에서는 단순히 재혼했다는 사실보다 왜 변경이 자녀에게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혼가정에서의 실제 생활관계를 확인할 자료
자녀가 현재 성·본 때문에 겪고 있는 구체적인 불편
자녀의 성·본 변경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친부와 자녀 사이의 연락·면접교섭 관계를 확인할 자료
특히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단순히 부모가 “아이가 원한다”고 설명하기보다 자녀가 왜 변경을 원하는지와 그 의사가 지속적이고 자발적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허가를 받으면 바로 성이 바뀔까요?
법원의 허가결정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즉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본 변경허가 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별도의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된 성·본이 반영되면 학교, 여권, 금융기관 등 필요한 곳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성·본 변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친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친부의 동의는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친부의 의견과 자녀와의 실제 교류관계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Q2. 재혼하자마자 새아버지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재혼 후 반드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법정 대기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재혼가정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Q3. 아이가 어려도 의견을 확인하나요?
A.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자료입니다. 다만 확인 방법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성을 바꾸면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성·본 변경만으로 친부와 자녀의 친생자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비 의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Q5. 계부와 법적으로도 부녀·부자 관계가 되나요?
A. 성·본 변경만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부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려면 별도로 입양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본 변경의 핵심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재혼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성·본 변경이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친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변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현재의 성·본을 유지하는 것과 변경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현재 재혼가정에서의 생활관계, 계부와의 실제 양육관계, 친부와의 교류 정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본 변경과 입양은 법적 효과가 다른 제도이므로, 단순히 새아버지와 같은 성을 사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계부와 법률상 친자관계까지 형성하려는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재혼가정의 자녀 성·본 변경, 친양자입양 등 가사사건에서 자녀의 생활환경과 의사, 친부와의 관계 및 재혼가정의 양육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혼 후 자녀의 성·본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면 친부의 동의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가족관계와 자녀의 의사, 변경 전후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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