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환매권 소송 방어 성공 사례
공공기관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환매권 소송 방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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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환매권 소송 방어 성공 사례 

정진욱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변호사 정진욱 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의 토지 협의취득 및 환매권 행사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가. 당사자 및 배경

본 사건은 서울 소재 A 구청(피고)이 수십 년간 사용해 온 도로 및 청사 부지와 관련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 12명(원고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 및 손자녀들로서, 망인이 1980년대 초 서울시에 협의취득 방식으로 제공한 토지와 도로에 관하여 두 가지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원고들의 청구 내용

원고들은 크게 두 가지 청구를 하였습니다.

① 도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들은 A 구청이 원고들 일부(원고 1~9)가 공유하는 도로 2필지(합계 168㎡)를 구 주민센터 출입로로 아무런 법적 권원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과거 5년치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각 3,000,000원)과 향후 계속 사용에 따른 연간 임대료 상당액(각 연 3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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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청구

원고들은 서울시가 1982년경 망인으로부터 공공용지 협의취득 방식으로 취득한 대지 407㎡(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22년 3월 구 주민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하고 기존 건물이 폐쇄·방치되었으므로 공익사업의 목적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다. 사건의 경과

원고들은 2022년 9월 소장을 접수하였고, 피고들은 자료를 정리하여 2022년 12월 상세한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측 서면 및 증거를 확인한 원고는 소취하를 신청하였으나, 재소를 우려하여 청구포기로 유도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2023년 5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 대응전략 및 변호사의 역할·노력

가. 방대한 역사적 자료의 발굴과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약 40년 전인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실관계에 있었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와 관할 부서의 다수성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당시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망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토지분할·지목변경 신고서, 성동구 도시정비 자문위원회 심의 회의록, 건축물대장, 지방세 비과세 공문 등 방대한 역사적 자료를 발굴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나. 도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반박 —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 적용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1) 망인 스스로의 사용·수익권 포기

망인은 1981년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를 분할하면서 스스로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도로'로 지목변경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인접 토지가 이 사건 도로 없이는 건축법상 맹지가 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즉, 망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이 사건 도로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2) 40년간 이의 없는 무상 제공

망인과 원고들은 약 40년간 이 사건 도로 사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바 없었습니다. 피고 역시 이 사건 도로가 공공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3) 상속인에 대한 사용·수익권 제한의 승계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그 토지를 상속한 상속인의 사용·수익권 행사 역시 제한됩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민법 제1005조, 제1007조)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다. 환매권 청구에 대한 반박 — 공익상 필요의 존속

피고 소송대리인은 환매권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1) 협의취득 목적의 지속적 달성

이 사건 토지는 1982년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의 부지'로 협의취득되어 약 40년간 실제로 공용 청사로 사용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환매권의 요건인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공용 청사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2) 주민센터 기능 이전 ≠ 공익상 필요 소멸

구 주민센터 기능이 신청사로 이전된 것은 사실이나, 기존 건물은 어린이집 전원시설, 작은도서관 등으로 계속 사용되었고, 향후에도 공용 청사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까지 배정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환매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본 해석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환매권 제도는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라. 소취하 대신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전략적 판단

원고들은 피고 측의 준비서면을 확인한 후 소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 소송대리인은 단순 소취하로는 재소(再訴)의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소취하의 경우 원고들이 언제든지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고 소송대리인은 소취하 대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됩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또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법원은 2023. 5. 10.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가. 원고들의 청구 전부 포기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것으로, 원고들이 제기한 ① 도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각 3,000,000원 및 향후 연 300,000원)와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모두가 포기되었습니다.

나. 재소 차단 효과

단순 소취하와 달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기판력을 가지므로 원고들이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다시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에 반하는 주장이 차단됩니다. 이로써 피고 A 구청은 향후 동일한 분쟁이 재발할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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