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변호사 정진욱 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감경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두부 제조·유통 사업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자금유치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이 2021. 10. 28. 서울 강북구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국내 R&D 자금증식프로그램이 있는데 회사 계좌에 5억 원이 있어야 한다. 외국계 회사들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유치해주겠다. 그 5억 원으로 R&D 자금증식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00억 원을 유치해 주겠다. 그러니 컨설팅 비용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현금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2. 대응전략 및 변호사의 역할·노력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가. 사기죄 주관적 구성요건(편취의 범의) 부재 주장
사기죄의 핵심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저희는 다음 논거를 중심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용역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금유치 결과 자체를 100% 보장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업무협약서(MOA)에는 자금조달이 성사될 경우에만 별도로 7.3%의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자금유치가 실패할 가능성도 전제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
컨설팅 용역계약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중점을 둔 서비스 계약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당시의 기망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자금유치 실패는 본질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입니다 .
의뢰인은 영국 투자자문사의 아시아 지부장 자격 및 국내 기업 R&D 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로 사업계획서 등 컨설팅 자료를 작성하는 등 용역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나. 공소사실의 특정 오류 — 범행 일시·내용의 불일치 주장
저희가 특히 공을 들인 부분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와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중대한 불일치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2021. 10. 28. O카페에서 'R&D 자금증식프로그램'을 언급하며 5억 원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R&D 자금증식프로그램 및 5억 원 이야기는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22년 1월 말 이후에야 처음 언급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직접 신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증인신문에서 "처음에는 자금증식 프로그램 이야기가 없었다", "자금증식 프로그램 이야기는 2022년 1월 말이 지나서 갑자기 나온 이야기"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공소사실의 기재와 실제 사실관계 사이에 중대한 불일치가 있음을 피해자 본인의 입으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금을 유치해줄 전문인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 자금유치를 보장해준다고 하였다고는 하지 않는다"고도 진술하였습니다 .
다. 양형부당 주장 —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적극 소명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5년 전부터 뇌경색 증상이 있었고, 2022~2023년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대학병원에서 장기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구치소 내에서도 건강 이상 증세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고등학생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으로, 경제적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의뢰인이 200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임상병리 검사결과지 등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 5. 15.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징역 1년을 징역 10월로 감형하였습니다.
비록 무죄 선고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저희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형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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