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타구사고 손해배상 소송 사건
골프장 타구사고 손해배상 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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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타구사고 손해배상 소송 사건 

정진욱 변호사

손해배상액 대폭 감경

[민사/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변호사 정진욱 입니다.

오늘은 골프장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빌라) 주민들이 타구사고 및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가. 당사자 관계

본 사건은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A(피고)을 상대로, 인근 빌라(B하우스, 이하 '이 사건 빌라') 입주민 및 소유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나. 분쟁의 배경

이 사건 골프장은 1986년 9월경 사업등록 수리를 마치고 운영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빌라는 그로부터 약 18년 후인 2004년 5월경 준공되었습니다. 빌라는 골프장 챔피언코스 1번 홀 바로 우측에 위치해 있어, 골프공이 빌라 방향으로 날아오는 타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골프장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해 빌라 외벽·유리창·차량 등이 파손되고, 일부 원고는 직접 골프공에 맞아 상해를 입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언제 골프공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 1인당 3,0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였습니다.

다. 선행 소송(관련 소송)의 존재

원고들 중 C, D는 이미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바 있고, 이 판결은 수원고등법원 항소심을 거쳐 2023년 4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2. 대응전략 및 본 변호사의 역할·노력

가. 기판력(旣判力) 항변 — 선행 소송의 효력 주장

선행 소송에서 이미 정신적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원고 C, D에 대해서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도 미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비록 법원은 관련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2023. 3. 16.) 이후 원고 마향미가 2024. 4. 13.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 주장은 소송 전략상 중요한 방어선으로 기능하였습니다.

나. 비거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부정 주장

원고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빌라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이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주민등록상 비거주자: 주민등록등본상 이 사건 빌라가 주소지가 아닌 이상 거주자로 볼 수 없어 정신적 손해 발생 자체가 부정됨

  • 실거주 주장 비거주자: 실거주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객관적 증거 부족

  • 주말 방문자(자녀): 일시적·선택적 방문에 불과하여 거주자의 생활이익 침해와 동일한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음

  • 사업장 이용자: 주거의 평온이 아닌 업무공간 안전 문제로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불가

특히 원고 1이 제출한 하이패스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이 원고 1 본인의 것인지 불분명하고, 하이패스 기록이 없는 달이 대부분이며, 있는 달도 매일 출퇴근하였다고 보기에는 통행내역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 수치를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원고 2가 제출한 도시가스 요금 카카오톡 메시지 2건에 대해서도, 이는 도시가스 명의가 원고 2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 추정될 뿐 실거주 기간을 특정하는 객관적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 손해배상 면책 주장 — 위험에의 접근 법리

이 사건 골프장은 1986년부터 운영되어 왔고, 이 사건 빌라는 2004년에 준공되었으며, 원고들은 2018년 이후 공중파 방송을 통해 타구사고 위험이 알려진 이후에 순차적으로 빌라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원고들이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입주하였으므로 위험에의 접근 법리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라. 손해배상액 차등화 주장

설령 피고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다음 세 가지 요소에 따라 원고별로 손해배상액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낮음

  • 동별 위치: 1번 홀 티박스에서 102동·103동까지의 거리가 드라이브 비거리에 미치지 못하므로, 102동·103동 거주자에게는 골프공이 날아올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

  • 호실별 안전망 설치 여부: 피고가 안전망을 설치한 세대의 경우 골프공 타격 가능성이 낮아 정신적 손해가 감소함

마. 피고의 적극적 안전조치 입증 — 책임 제한 주장

피고가 타구사고 방지를 위해 기울인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빌라 일부 세대 베란다에 개별 안전망·안전게이트 직접 설치

  • 101동~102동 사이에 빌라 높이보다 높은 그물 안전망 별도 설치

  • 1번 홀 티박스 위치 조정 및 수목 식재

  • 캐디 교육 실시(1번 홀 우측은 OB지역임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지시)

  • '골드존' 제도 도입으로 골퍼들이 약하게 타구하도록 유도

  • 1번 코스 넓이 확장 및 그린 지역 후방 확장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취득

  • 타구사고로 인한 대물적 손해 전부 보험처리를 통해 전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이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 선고 직전 참고서면 제출 — 비거주 원고들의 실거주 주장 반박

선고기일(2025. 11. 12.) 직전인 2025. 11. 7., 원고들이 제출한 경비원 사실확인서, 쿠팡 배송 주문화면, 도시가스 요금 안내 등 참고자료에 대해 신속하게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각 자료의 신빙성 부족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가. 주문 요지

수원지방법원은 2025. 11. 12.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비거주 원고 4명 전부 기각 — 완전 승소

피고 측이 가장 강하게 주장한 주말 방문 자녀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빌라 소유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자주 출입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정신적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손해배상액 차등화 — 상당 부분 반영

법원은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① 동별 위치(101동 vs. 102동·103동), ② 개별 안전망 설치 여부, ③ 선행 소송에서의 기수령 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원고별로 각 300만원 ~ 700만 원까지 차등화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이 각 청구한 3,000만 원 중 10~23%정도만 인용된 셈입니다.

3) 책임 50% 제한 — 피고의 안전조치 노력 인정

법원은 피고가 안전망 설치, 티박스 조정, 캐디 교육, 개발행위허가 취득, 대물적 손해 전보 등 타구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나름대로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5) 면책 항변 — 불인용

위험에의 접근 법리에 따른 면책 주장은, 이 사건 타구사고가 단순한 생활방해를 넘어 생명·신체와 직접 관련되고, 골프공 타구사고에 고도의 공공성이 없으며, 원고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가 입주 당시 인식한 위험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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