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처분 감경 성공 사례: 정직 2월 → 감봉 2월
교육공무원 징계처분 감경 성공 사례: 정직 2월 → 감봉 2월
해결사례
세금/행정/헌법

교육공무원 징계처분 감경 성공 사례: 정직 2월 → 감봉 2월 

정진욱 변호사

징계 대폭 감경

[행정/공무원/징계]

안녕하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변호사 정진욱 입니다.

오늘은 교육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대폭 감경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가. 의뢰인 소개 및 징계처분 경위

의뢰인은 2005년경부터 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20년 넘게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입니다. 약 20년간 성실히 교육 현장에 몸담으며 4차례의 표창을 받은 경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경, 의뢰인의 아들이 수련회 이동 중 동급생과의 다툼 끝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측은 당일 저녁 의뢰인의 아들에 대해 귀가 조치(분리 조치)를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이후 담임교사 및 학생안전부장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며 분리 조치의 경위와 절차적 근거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 측의 언론 제보로 인해 전국적으로 보도되었고,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교육청은 의뢰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피청구인(교육감)은 2025년 의뢰인에게 정직 2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나. 징계사유의 내용

피청구인이 제시한 징계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제1 징계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 의뢰인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담임교사 및 학생안전부장과 통화하며 학교장의 분리 조치 결정을 무시하는 발언, 교사들에게 답변을 강요, 법적 대응을 언급하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는 것

  • 이로 인해 언론보도 및 전국적 민원이 야기되어 해당 지역 교육청의 신뢰성을 저하하였다는 것

(2) 제2 징계사유 —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

  • 2022년 생활지도협의회 참석 시 담임교사에게 교육청 명함을 교부하며 본인의 교육공무원 지위를 알렸다는 것

  • 2023년 아들의 벌 청소와 관련하여 담임교사에게 전화로 본인의 교육공무원 지위를 암시하며 벌 청소를 중단시키고, 교감에게 아들에 대한 특별 상담을 요청하였다는 것


2. 대응전략 및 본 변호사의 역할·노력

가. 신속한 집행정지 신청

의뢰인에 대한 정직 2월 처분의 효력은 2025년 1월 부터 발생하였습니다. 처분 다음 날에 소청심사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3월 다른 기관으로 전보 발령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정직 기간 중 새 기관에 정상 출근이 불가능하여 업무 복귀 후에도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면심리를 통한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보충서면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① 정직 처분으로 인한 급여 중단 등 생계상 손해, ② 교육공무원으로서 쌓아온 명예·신용의 실추라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 ③ 본안 취소 가능성, ④ 집행정지를 인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 제1 징계사유에 대한 반박 — 학부모의 알 권리와 절차적 정당성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통화 내용이 학부모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절차적 문제 지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르면, 분리 조치는 피해학생의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수련활동 중에는 분리 조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피해학생의 분리 동의 여부를 의뢰인 측에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야간에 귀가 조치를 강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절차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질의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 법적 대응 언급의 정당성: 의뢰인이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한 발언은 귀가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학교 측의 조치를 방해하거나 교사를 협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겠다는 의사 표명에 불과하였습니다.

  • 언론보도 귀책 부정: 언론보도는 피해 학생 측이 일방적으로 편집된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뢰인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였습니다. 적대적 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적 제보로 인한 언론보도를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제2 징계사유에 대한 반박 — 명함 교부 및 공무원 행동강령 해석

  • 명함 교부 사실 자체의 부존재: 의뢰인은 담임교사에게 명함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명함 실물이나 CCTV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수년이 지난 교사의 기억에만 의존한 사실인정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법령 엄격해석 원칙 적용: 설령 명함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가 금지하는 행위는 '공표·게시 등의 방법'으로 직위를 이용하는 것인데, 1대1로 명함을 건네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공표'나 일정 장소에 부착하는 '게시'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 사적 이익 목적 부정: 명함 교부 시점과 학교폭력 발생 시점 사이에는 약 2년의 간격이 있고, 명함을 받은 교사와 학교폭력 관련 교사는 전혀 다른 사람이므로, 명함 교부 행위를 학교폭력 사안에서의 사적 이익 추구와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라. 징계양정 과도함 주장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너.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 중과실인 경우에도 감봉이 적정한 양정입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에 해당하여 감경 사유도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정직 2월이 현저히 과중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이 채용심사에서 부당 평정을 한 사안에서 정직 1월,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문제 유출에 개입한 사안에서 강등, 동기 교육공무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사안에서 견책 처분이 내려진 사례들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정직 2월은 명백히 균형을 잃은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라는 외부적 압력으로 인해 피청구인이 객관적 징계양정 기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중징계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채 처분을 내렸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징계하기에) 부족한 느낌이 든다"는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중징계가 내려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마. 감경 사유 주장

의뢰인의 비위는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것으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약 20년간 성실히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며 4차례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직위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없었습니다.


3. 사건 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5년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2025. 청구인에게 한 정직 2월 처분을 감봉 2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위원회는 저희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징계사유 일부 인정, 일부 불인정:

  • 제1 징계사유 중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법적 책임을 암시하고 교육적 판단에 과도하게 이의를 제기한 언행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언론보도로 인한 교육청 신뢰 저하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청구인 행위에 따른 사후적 결과인 언론보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제2 징계사유(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직위를 드러내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발언이나 행동을 통해 직위를 암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징계양정 과중 인정

위원회는 ① 청구인이 관련 교사들에게 자녀에 대해 유리한 조치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③ 징계양정 기준상 해당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2월"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직 2월 → 감봉 2월로 처분이 감경되었습니다. 정직은 직무 수행 자체가 정지되는 중징계인 반면, 감봉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보수의 일부만 감액되는 경징계로서, 의뢰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직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진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