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맞았는데 오히려 입건되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짚어 보며,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부엌칼을 들고 위협한 행위조차 정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대법원이 1심·항소심의 유죄를 뒤집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흉기 사용을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그 점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어떤 사건이었나요?
76세 남성이 예고 없이 39세 여성의 집에 찾아와 기다렸습니다
여성이 퇴근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로 붙잡고 싸우다 가족이 말려 잠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다시 서랍장 서랍 2개를 던졌습니다
여성은 그 서랍에 맞아 3주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상해를 입었습니다
남성은 주먹으로 3회 더 때린 뒤 식탁의 가위를 집어 들고 위협했습니다
여성이 싱크대의 부엌칼을 가져와 대치하며 위협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112에 신고했습니다
기소된 것은 부엌칼을 든 여성이었습니다.
Q2. 왜 그렇게 무거운 죄가 되나요?
죄명법정형협박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순간 상한이 두 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특수협박은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위법성 조각을 다투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Q3. 정당행위 요건이 다섯 개나 되던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따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요건①동기·목적의 정당성②수단·방법의 상당성③법익균형성④긴급성⑤보충성
대법원의 표현입니다.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하나가 약해도 다른 요소가 강하면 전체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수단의 상당성'은 분명 약했습니다. 부엌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나머지가 이를 덮었습니다.
Q4. "신고하면 됐잖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론입니다. 대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긴급성과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ㆍ독립적ㆍ완결적인 요건으로까지 요구할 것은 아니다.
"이론상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보충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실효성이 있었는가"입니다.
눈앞에서 가위를 든 상대에게, "신고하면 몇 분 뒤 경찰이 온다"는 사실은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이 법리는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모든 사건에서 쓸 수 있습니다.
Q5. 그럼 흉기를 들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꼭 짚고 싶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밝혔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칼을 든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엌칼을 든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부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지만, 정당행위 해당 여부는 그 행위에 이르게 된 일련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점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Q6. 무엇이 유리하게 작용했나요?
법원이 짚은 사정들입니다. 그대로 준비 목록이 됩니다.
①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 예고 없이 찾아와 문 여는 순간 기습
② 공격이 계속되었는가 — 이 부분이 결정적입니다
한 번 말려서 떨어진 뒤에도 서랍 투척 → 재차 구타 → 가위 위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미 끝난 상황"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③ 피해가 어느 쪽이 큰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의 정도도 피고인이 더 중한 점
④ 책임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발단과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보다 중하다
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느꼈을 것인가
나이·성별 차이, 과거 관계, 상대의 폭력성을 종합해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포심에서 한 행위이자 (중략) 절박한 심정에서 한 행위
⑥ 그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직접 112에 신고했고
상대가 가위를 내려놓은 뒤에도 추가로 위협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올 때까지 부엌에서 대치만 했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방어 자세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수동적·소극적"이라는 평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7. 반대로 불리해지는 경우는요?
위 사정들을 뒤집으면 됩니다.
상황이 끝난 뒤에 반격한 경우
상대가 물러난 뒤 쫓아간 경우
피해 정도가 역전된 경우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
미리 흉기를 준비해 둔 경우
상대 공격이 경미한데 대응이 과도한 경우
특히 "미리 준비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사건의 부엌칼은 원래 싱크대 위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Q8.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① 시간 순서를 분 단위로 정리하십시오.
"누가 먼저"와 "언제 끝났는가"가 전부입니다. 특히 중단 구간이 있었는지, 중단 후 누가 다시 시작했는지입니다.
② 진단서를 받으십시오.
즉시 병원에 가시고, 상처 사진을 날짜가 남게 찍어 두십시오.
그 사건에서도 3주 진단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③ 신고 사실을 확보하십시오.
본인이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리한 정황입니다.
112 신고 내역, 통화 녹음, 출동 경찰관 진술입니다.
"싸움을 계속할 생각이 아니라 끝내려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④ 상대가 무엇을 들었는지 특정하십시오.
그 사건 판결문에는 서랍 크기(가로 43cm)와 가위 날 길이(14cm)까지 적혀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 수단이 내 행위의 상당성을 재는 기준이 됩니다.
⑤ 왜 특별히 두려웠는지 설명하십시오.
과거 경위, 체격 차이, 상대의 폭력 전력입니다.
⑥ 행위 이후의 태도를 보여 주십시오.
추가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점, 거리를 유지한 점, 경찰에 협조한 점입니다.
⑦ 진술 전에 상담하십시오.
"저도 화가 나서 그랬다"는 한마디가 방어의 성격을 바꿉니다.
Q9.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요?
법리와 별개로, 안전이 먼저입니다.
가능하면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문 쪽으로 이동하십시오
112에 신고하고 통화를 끊지 마십시오. 상황을 계속 말씀하십시오
물건을 집어 드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상대가 물러나면 더 나아가지 마십시오
다치셨다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주변에 알리십시오. 목격자가 있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 사건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은 분도, 3주 상해를 입고 형사재판을 세 번 받았습니다.
정당행위 인정은 결과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Q10. 가족 사이의 일이라 신고를 망설이게 됩니다
그 사건도 친족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상황이 반복되고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12 신고로 즉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24시간 상담과 지원 연계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에 해당하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이후 형사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문의
이 유형은 맞은 사람이 기소되는 사건입니다. 흉기를 들었다는 사실 하나가 부각되어 그 앞의 상황이 묻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시간 순서와 피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최초 공격의 주체와 시점
공격의 계속성과 중단 구간
피해 정도의 비교
상대의 공격 수단
행위 이후의 태도 — 신고와 자제
목격자와 현장 자료
문의는 아래 로톡 상담하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당사자와 지역, 관계는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이 글은 흉기 사용을 권장하는 취지가 결코 아니며, 대법원 역시 위법성 조각이 그 행위를 용인·권장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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