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대표이사와 법적 책임 -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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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대표이사와 법적 책임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이상협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름만 올린 대표이사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과, 자금을 빌려줬다가 연루되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짚어 보며,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실권이 없는 명목상 대표이사여도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대표이사를 법원이 직권으로 방조범으로 낮춰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돈만 빌려줬다"던 사채업자는 공동정범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둘을 갈랐는지 보시겠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저는 이름만 빌려줬는데 왜 처벌되나요?

법이 대표이사에게 직접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를 낼 때 대표이사가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나 누락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검토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서명이 방조행위가 됩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이 든 근거들입니다.

사정내용①유상증자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②담당 직원에게 정정명령 내용을 보고받고 확인 후 서명③문제 된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서명본인이 직접 50억 원을 입금했다가 잔고증명서를 받고 곧바로 출금⑤공시된 자금 사용 목적과 다른 합의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

④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돈이 들어왔다 바로 나가는 것을 직접 처리한 사람이, 그 돈이 회사에 있다는 공시를 사실로 믿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조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합니다. 구체적 내용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Q2. 그럼 공동정범은 왜 아니었나요?

이 차이가 형량을 크게 바꿉니다.

검찰은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방조로 낮췄습니다.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더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공동정범을 부정한 근거 네 가지입니다.

  • 실질적인 운영자가 따로 있었음

  • 적어도 자금조달 대외 업무에는 결정권이 없었음

  • 직접적인 이득이 없었음

  • 확인서 서명 외에 내용을 결정하거나 협의한 증거가 없었음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정권·이득·적극적 관여·지배력. 이 네 가지가 방어의 축입니다.


Q3. 돈만 빌려준 경우는 어떤가요?

그 사건의 사채업자는 공동정범이 되었습니다.

주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원금 회수와 이자에만 관심이 있었고 증자 성공에 이해관계가 없다."

법원이 배척한 근거입니다.

① 증자 성공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 대출금 중 40억 원에 대위변제약정이 걸려 있었고, 그 돈은 증자대금으로 갚을 예정이었습니다

  • 별도로 빌려준 20억 원을 증자대금에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차용증에 "공모납입 완료 후 반환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구 하나가 이해관계를 드러냈습니다.

② 거짓 공시의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정정명령에 대응하려고 주식과 잔고증명용 자금 50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③ 시세조종·가장납입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④ 대책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의 결론입니다.

단순한 지원자의 역할을 넘어 (중략)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돈의 용도를 알았고, 그 돈이 없으면 범행이 불가능했다면, 자금 제공 자체가 실행행위가 됩니다.


Q4. 무죄가 된 부분도 있나요?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부는 무죄였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사채업자는 공동경영 합의 누락과 자금 사용목적 허위기재 부분이 무죄였습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한 사정이 없고

  • 그 내용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 정정명령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그 부분까지 논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책 회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모든 항목의 공모로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는 최대주주 지분 허위기재, 시세조종, 가장납입 부분이 무죄였습니다.

  • 주식을 빌린 것은 다른 사람이었고 그 과정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 시세조종 모의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공소사실에 기재조차 없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 시사점이 나옵니다.

여러 행위가 묶여 기소된 사건에서는 각 행위별로 인식과 관여를 따로 다투셔야 합니다. 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접근은 불리합니다.


Q5. 저는 한 푼도 못 받았는데요?

안타깝지만 이익액은 회사와 공범 전체 기준입니다.

두 가지 법리가 겹칩니다.

법인의 대표자 등이 (중략)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얻은 이익도 (중략) 포함된다.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중략)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 각 범인별로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고 인정받았는데도, 이익액은 약 126억 원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은 양형에서 반영되었습니다.


Q6.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익액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법정형기본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5배 벌금이익 5억 원 이상가중이익 50억 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0억 원을 넘으면 하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이익액 산정 자체가 가장 중요한 다툼거리가 됩니다.

그 사건에서는 방조로 인정되어 방조감경을 받았고, 작량감경까지 더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공동정범이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입니다.


Q7. 실권에 대비한 가장납입도 문제인가요?

네. 이 주장이 나왔지만 배척되었습니다.

회사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하는 경우와 달리 신주발행 과정에서 이뤄지는 가장납입은 일반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리고 시점이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청약 마감일이 아니라 청약 첫날에 자금이 들어간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권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실권 대비 자금을 넣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약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던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Q8.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① 결정권의 범위를 특정하십시오.

명목상 지위를 다투실 때 핵심입니다.

  •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

  • 어떤 업무에 결정권이 있었고 어떤 업무에는 없었는지

  • 자금조달·공시 의사결정 라인

그 사건에서도 "자금조달 대외 업무에는 결정권이 없었다"는 인정이 결론을 바꿨습니다.

② 이득이 없었음을 보여 주십시오.

급여 외 별도 이익, 주식 취득, 스톡옵션 여부입니다.

③ 각 행위별로 나누어 다투십시오.

전부 인정 또는 전부 부인은 불리합니다.

④ 자금을 빌려주신 경우라면

  • 용도를 어떻게 설명받았는지

  • 담보와 이자 약정이 정상적이었는지

  • 상환 조건이 일의 성공과 연동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⑤ 확인서 서명 경위를 정리하십시오.

어떤 보고를 받고 서명했는지, 확인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담당자에게 검증을 지시한 기록이 있는지입니다.

아무 확인 없이 서명했다면 그 자체가 불리합니다.

⑥ 진술 전에 상담하십시오.

"그냥 시키는 대로 서명했다"는 한마디가 확인의무 위반의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Q9. 지금은 법이 더 무거워졌나요?

네. 2024년 1월 시행 개정으로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① 과징금이 도입되었습니다.

부당이득의 2배까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4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입니다.

②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으로 규정되었습니다.

③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생겼습니다.

가담자 중 먼저 신고하고 협조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얽힌 사건이라면 이 제도의 존재를 알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Q10. 투자 피해를 입었다면

청약했다가 손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 증권신고서와 정정 내역을 확보하십시오 — 전자공시시스템에 남아 있습니다

  • 청약 당시의 주가 흐름과 청약률 공시를 확인하십시오

  •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자본시장법에는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고,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문의

이 유형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다칩니다. 실권은 없는데 서명은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죄가 되지는 않지만, 공동정범과 방조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결정권의 범위와 실질 운영자

  • 직접 이득의 존부

  • 각 행위별 인식과 관여

  • 자금 제공이라면 용도 인식과 상환 조건

  • 이익액 산정의 근거

  • 과징금 등 병행 절차

문의는 아래 로톡 상담하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제1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회사, 금융기관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위 사건에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었고, 자본시장법은 2024년 개정으로 제재가 크게 강화되었으므로 행위 시점과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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