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판례 정리 -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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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판례 정리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이상협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게시글로 명예훼손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그런 글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짚어 보며,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누구한테 들었다"는 항변은,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온라인 명예훼손에서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방어가 형법 제310조로 가지 않습니다.

한 사건에서 입주민이 단지 홈페이지에 올린 글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회원 176명뿐인 승인제 게시판이었고, 2시간 만에 스스로 지웠는데도 그랬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어떤 글이 문제가 됐나요?

본론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곁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아파트에서 위원 선출을 두고 다툼이 있었고, 한 입주민이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의결 무효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 안에 절차와 무관한 내용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선자가 아내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그 자리에 나갔다"는 취지였고, "차라리 치료비 후원을 다른 곳에서 받으시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허위사실 적시로 보았습니다.

절차를 문제 삼는 글에 가정사가 들어간 순간 사건이 되었습니다.


Q2. 그건 의견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준은 '확인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실의 적시란 (중략)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저 사람은 병원비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갔다"는 참·거짓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특히 남의 동기를 단정하는 표현은 사실 적시가 되기 쉽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확인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Q3. 저는 들은 대로 옮겼을 뿐인데요?

그 사건 피고인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처가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들었다고 했는데, 그 회장이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아내가 아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병원비 마련을 위해 협의체위원으로 나왔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

출처가 무너지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들었다"는 항변은 양날의 칼입니다.

  • 출처가 확인되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사정이 됩니다

  • 출처가 부인하면 지어낸 것으로 비칩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를 옮기실 때는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Q4. 거짓인 줄은 몰랐는데요?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고의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의 판단입니다.

사회적 평판을 크게 저하할 만한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사실로 단정하여 공표한 이상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거짓인 줄 알았다"가 아니라 "확인 없이 단정했다"가 근거였습니다.

다만 반대 방향의 법리도 있습니다.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중요한 부분이 맞으면 세부 오차나 과장은 허위가 아닙니다.

그 사건에서는 중요한 부분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Q5. 입주민만 보는 곳인데도요?

공연성이 인정됐습니다. 이 부분을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승인을 거친 입주민만 볼 수 있는 폐쇄된 공간"이라고 다투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유포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법원이 든 근거입니다.

  •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6회 확인했는데 이들이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 게시된 상태 자체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끼리 보는 곳"이라는 인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단지 홈페이지, 입주민 단톡방, 직장 익명 게시판, 동호회 카페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Q6.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되나요?

성립은 막지 못합니다. 다만 양형에는 반영됩니다.

그 사건에서도 2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했지만 유죄였습니다.

대신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문제를 인지하셨다면 즉시 지우시는 편이 낫습니다.


Q7.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형법 제310조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답입니다.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중략)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명형법 310조형법 307조 1항(진실한 사실)적용됨형법 307조 2항(허위사실)적용 안 됨정보통신망법 70조적용 안 됨

온라인에 올린 순간, "공익이었다"는 방어가 310조로는 가지 않습니다.


Q8. 그럼 방어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방어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구성요건입니다.

비방 목적이 부정되면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가 있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공익성과 비방 목적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 사건에서 비방 목적이 인정된 근거를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고

  • 확인 없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했으며

  • "차라리 후원금을 다른 곳에서 받으시라"며 비난하는 듯한 표현을 했고

  • 무엇보다 그 내용이 본론과 무관했습니다

법원은 글의 주제가 '절차 하자'였는데 "절차상 하자와 관련이 없는" 가정사가 들어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공적 사안을 다루는 글에 사적 영역을 끼워 넣으면, 공익성이 흐려지고 비방 목적이 드러납니다.


Q9.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조항법정형70조 1항(진실한 사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70조 2항(거짓 사실)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진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상한이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허위성 다툼이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그리고 두 조항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Q10. 합의하면 끝나나요?

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유형에서 합의는 가장 확실한 종결 수단입니다.

다만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신 뒤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는 사실상 인정의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Q11.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① 적용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형법인지 정보통신망법인지,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방어 경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② 전언이라면 출처를 확보하십시오.

메신저, 녹음, 제3자 진술입니다.

③ 확인하려 한 기록을 찾으십시오.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본 문자 한 통이 가장 강력합니다.

"확인하려 했으나 이러이러해서 어려웠다"는 기록만 있어도 다릅니다.

④ 비방 목적을 정면으로 다투십시오.

  • 글의 주제가 공적 사안임을

  • 사적 영역이 섞이지 않았음

  • 표현이 절제되어 있었음을

  • 읽는 사람의 범위가 필요 최소한이었음을

⑤ 중요 부분의 진실성을 입증하십시오.

⑥ 진술 전에 상담하십시오.

"화가 나서 썼다"는 한마디가 비방 목적의 근거가 됩니다.


Q12. 그런 글로 피해를 입었다면

① 증거를 먼저 보전하십시오.

글은 지워집니다. 그 사건에서도 2시간 만에 삭제됐습니다.

캡처, URL, 작성 시각, 조회수를 확보하십시오.

② 허위인 문장을 특정하십시오.

전체가 아니라 어느 문장이 사실과 다른지입니다.

③ 반박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④ 전파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누가 몇 번 열람했는지가 공연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⑤ 합의 조건을 정리해 두십시오.

삭제, 재발방지, 손해배상을 함께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글을 쓰시기 전에

이 판결은 예방 지침으로 더 유용합니다.

  • 절차를 다투실 때는 절차만 쓰십시오

  • 사람의 동기를 단정하지 마십시오

  • 질병, 가정 형편, 가족 이야기는 쓰지 마십시오

  • 전해 들은 이야기는 확인 전까지 옮기지 마십시오

  • "우리끼리 보는 곳"은 없습니다

  • 감정이 올라왔다면 하루 미루십시오

첫 번째와 세 번째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건은 생기지 않습니다.


문의

이 유형은 공적인 문제 제기로 시작했다가 한 문장 때문에 사건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적용 조항 — 형법인지 정보통신망법인지

  •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 허위성과 그에 대한 인식

  • 출처와 확인 절차의 기록

  • 비방 목적을 부정할 사정

  • 합의 가능성 —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문의는 아래 로톡 상담하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제1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아파트, 지역, 단체는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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