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 기준 및 판례 분석 -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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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기준 및 판례 분석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이상협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서적 학대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과, 아이가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짚어 보며,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해서 곧바로 정서적 학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선은 "때리거나 내버려 둔 것과 같은 정도인가"입니다.

2026년 6월 대법원이 1심·항소심의 유죄를 뒤집었습니다. 다만 대법원도 그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뭔가요?

법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거는 법정형이었습니다.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등을 종합할 때,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면 무게도 비슷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나온 기준입니다.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

"때린 것과 비슷한 무게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Q2.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대법원이 열거한 요소들입니다. 그대로 점검표가 됩니다.

구분내용관계행위자와 아동의 관계태도당시 보인 태도아동연령·성향·발달상태·건강상태반응아동의 반응변화행위 전후 아동의 상태 변화상황장소와 시기정도행위의 정도와 태양경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반복성반복성이나 기간영향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실무에서는 굵게 표시한 세 가지가 자주 결론을 정합니다.


Q3. 어떤 사건이었나요?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학생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 체육 수행평가 결과를 두고 학생이 항의했습니다

  • 교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학생이 이어진 수업에서도 계속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 교사는 학생을 교실 뒤로 보내 반성문을 쓰게 하면서 거친 말을 했습니다

  • 같은 날 알림장 앱에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 상황을 적었습니다

  • 다음 날 학부모 전화를 받은 뒤 학생을 따로 불러 부모에 관한 발언을 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로 봤고,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Q4. 왜 뒤집혔나요?

여섯 가지 근거가 있었습니다.

① 경위

계기가 된 피해아동의 행위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아무 이유 없이 나온 말과, 수업방해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말은 평가가 다릅니다.

② 교사의 지도 재량권

담임교사로서 지도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바 (중략)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ㆍ훈육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③ 목적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중략)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깎아내리려던 말"과 "제지하려다 나온 과한 말"의 구별입니다.

④ 다른 행위가 없었음

달리 폭언하거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⑤ 아동의 상태 변화 —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위 발언 전후로 피해아동의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중략) 어느 정도 불쾌감을 느낀 것에서 나아가 정신건강 및 정상적 발달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거나 (중략) 단정하기는 어렵다.

'불쾌감'과 '정신건강 저해'는 다른 층위입니다.

⑥ 고의

성립과 별개로 "학대하려는 의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5. 그럼 웬만하면 무죄인가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대법원도 "부적절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부적절하고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것이지, 잘한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징계는 별개입니다.

② 파기환송입니다. 무죄 확정이 아니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입니다.

③ 헌법재판소가 정서적 학대의 심각성을 분명히 짚은 바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신체 손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치유가 어렵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중략) 신체적·성적 학대행위 못지않게 심각할 수 있다.

④ 이 사건은 단발적이었고 경위가 분명했습니다.

반복적·지속적이었다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복성과 기간'이 판단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Q6.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①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 무엇이 그 언행을 촉발했는지

  • 그 전에 어떤 지도 시도가 있었는지

  • 아동의 행위가 다른 아동의 학습권이나 안전에 영향을 줬는지

② 재량 범위 내였음을 보여 주십시오.

기관의 지도 규정과 매뉴얼, 통상적인 훈육 방식과의 비교, 실명 공개 여부입니다.

③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으십시오.

  • 같은 상황에서 다른 아동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

  • 그 전후로 해당 아동에게 긍정적으로 지도한 기록이 있는지

  • 상담 기록, 생활지도 일지

④ 반복성을 정확히 특정하십시오.

여러 건이 묶여 기소되었다면 각각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⑤ 아동의 상태 변화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⑥ 진술 전에 상담하십시오.

"화가 나서 그랬다"는 한마디가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Q7.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항목내용정서적 학대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런데 형사처벌보다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① 신고의무자 가중

교사, 보육교사,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직업 자체가 가중 요소가 되는 구조입니다.

② 취업제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는 형 집행 종료 등 이후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교사나 보육 종사자에게는 사실상 직업을 잃는 결과입니다.

③ 징계와 분리 조치

형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다투는 동안 이쪽이 먼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Q8. 아이가 상처를 받았다면

보호자 입장에서 확인하실 것들입니다.

① 아이 말을 그대로 기록하십시오.

날짜와 함께, 들은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나중에 다듬은 표현보다 당시의 날것 기록이 힘을 가집니다.

② 상태 변화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이것이 판단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수면·식사·등교 거부 등의 변화

  • 상담이나 진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

  • 다른 교사나 친구들의 관찰

③ 반복성을 정리하십시오.

한 번인지 계속된 일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여러 차례라면 각 시점을 특정해 두십시오.

④ 신고 경로를 알아 두십시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로 신고하실 수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여러 절차가 각각 별개임을 알아 두십시오.

형사 절차, 학교 내 절차, 교육청 신고, 손해배상은 각각 다릅니다.


Q9. 앞으로 조심할 것이 있다면

아동을 지도하는 자리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 다른 아이들 앞에서 인격을 겨냥한 표현은 피하십시오

  • 지도가 필요하면 가급적 분리된 공간에서 하십시오

  • 부모나 가족을 언급하는 표현은 특히 위험합니다

  • 공개 게시나 단체 안내에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빼십시오

  • 감정이 올라온 상태라면 잠시 미루십시오

  • 지도 경위와 조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마지막이 실제로 가장 유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위가 분명했던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문의

이 유형은 양쪽 모두에게 힘든 사건입니다. 지도하려던 쪽은 억울하고, 상처받은 쪽은 그 상처가 실재합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기준선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반복성과 기간

  • 아동의 상태 변화 자료

  • 지도 재량 범위 내인지

  • 목적 — 훈육인지 비하인지

  • 취업제한·징계 등 부수 절차

문의는 아래 로톡 상담하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당사자와 학교, 지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행위가 부적절하지 않다는 취지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기준선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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