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 했는데 재산분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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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신고 안 했는데 재산분할 되나요 

이상협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다가 헤어지게 되신 분들을 위해,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됩니다.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1억 3,7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실혼 기간은 약 5년이었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Q1.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도 청구가 되나요?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됩니다.

법은 혼인신고 여부가 아니라 부부로 함께 살아온 실질을 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도, 상대방이 바람을 피운 경우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가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되고,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집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이 법리가 사실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Q2. 그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 두 사람 모두 전 배우자와 사별한 뒤 만나 동거를 시작

  • 여성은 남성의 어머니와 아들을 함께 돌보며 가사를 담당, 본인 직장생활도 계속

  • 남성이 다른 지역에서 편의점을 열자 주말마다 내려가 가게 일을 도움

  • 약 5년 뒤, 남성의 집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

법원은 파탄의 책임이 남성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정액사실혼 배우자 위자료2,000만 원상간자 위자료(배우자와 공동)1,000만 원재산분할약 1억 3,700만 원 (비율 35%)


Q3. 부정행위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결정적 증거 하나보다, 정황이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실제로는 더 강합니다.

그 사건에서 인정 근거가 된 사정들입니다.

  • 헤어지기 직전까지 선물과 다정한 메시지가 오간 점 —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증거

  • 차량 내비게이션에 상대 여성의 집 주소가 입력되어 있던 점

  • 자정 무렵 집에 단둘이 있다가 찾아온 배우자를 쫓아내려 한

  • 이후에도 상대 여성이 가게 카운터를 보고 있던

  • 상대 여성이 메신저 프로필에 욕설을 올린

첫 번째 항목을 특히 챙기십시오. 상대방은 대개 "이미 관계가 끝난 뒤였다"고 다툽니다. 그때까지 관계가 정상적이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4. 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나누나요?

사실혼이 해소된 시점입니다.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금액을 이혼 성립일 기준으로 정하는 법리가 사실혼에도 준용됩니다.

이 기준시점 때문에 큰 차이가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Q5. 헤어진 뒤 오른 집값은 어떻게 되나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만 비율에는 반영됩니다.

그 사건에서 남성은 사실혼 중 아파트 두 채를 분양받았는데, 헤어질 무렵에는 계약금만 낸 상태였습니다. 이후 완공되어 시세가 크게 올랐습니다.

여성 측은 완공된 아파트 가액을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쟁점판단나눌 대상아파트가 아니라 분양권 자체그 가액그때까지 낸 분양대금 상당이후 생긴 대출·전세금 채무빚에서도 제외분양권 취득에 관여한 사정분할 비율에 유리하게 반영

여성이 분양권 정보를 알아보고 취득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비율에 반영되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처럼 나중에 값이 크게 변하는 자산이 있다면, 언제 정리하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Q6. 전부 상대방 명의인데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남성은 "내 특유재산"이라고 다투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그 부동산들은 사실혼 기간 중에 취득된 것이고

  • 설령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다면 분할 대상이 되며

  • 여성은 5년간 직장생활을 계속했고

  • 상대방의 어머니와 아들을 돌보며 가사를 담당했고

  • 주말마다 가게 일을 도왔다는 점

가족을 돌본 것과 가게를 도운 것이 재산 유지의 기여로 평가되었습니다.


Q7. 상대가 "빚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 빚이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건의 처리를 보십시오.

① 아들에게 갚을 돈 1억 5,000만 원 — 인정 안 됨

1년 넘게 이어진 입금 내역의 합계일 뿐, 차용증도 이자 지급도 없었습니다. 가족 간 입금 내역만으로는 빚이 되지 않습니다.

② 헤어진 뒤 새로 받은 임대차 보증금 — 제외

③ 헤어질 당시 있던 보증금 채무 — 이후 공실이 되었어도 포함

④ 상대 딸 명의 아파트가 사실은 상대 것이라는 주장 — 배척

등기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Q8.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관문입니다. 단순 동거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① 혼인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 — 가족·지인에게 배우자로 소개한 기록, 결혼식이나 상견례, 함께한 가족 행사

② 공동생활의 실체 — 같은 세대 등록, 생활비 공동 부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경조사 참석

③ 가족으로 편입된 정황 — 상대방의 부모나 자녀를 돌본 사실. 이것이 특히 강력합니다

④ 경제적 기여 — 급여 이체, 생활비 분담, 가게 일을 도운 기록. 무급으로 도운 일일수록 기록이 필요합니다

⑤ 재산 목록 — 헤어진 시점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 분양권, 보험, 퇴직금까지


문의

사실혼은 서류 한 장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혼보다 준비할 것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관계가 깨진 뒤에 자료를 찾기 시작하고, 그때는 상대방의 계좌도 휴대전화도 볼 수 없습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사실혼의 성립과 시작 시점을 보여 줄 자료

  • 해소 시점과 그 근거

  • 상대방 명의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 분양권 등 변동성 큰 자산의 존재

  • 기여를 확인해 줄 제3자

  •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 정황 자료

문의는 아래 로톡 상담하기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서울대 로스쿨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제1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지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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