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온라인에서 유사상표 냄비 판매했는데
상표권 침해 무,
상표권침해죄 ‘고의’와 ‘상표적 사용’이 쟁점
[사건 핵심 요약]
피고인이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시가 있는 냄비를 판매해
상표권침해죄로 기소된 사건.
법원은
오프라인 판매의 경우
복잡한 상표권 분쟁 경과와 본사의 안내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온라인 판매 역시
상품명에 포함된 표현이
상품의 품질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표적 사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결국 상표권침해죄 무죄가 선고되었음.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시가 있는 상품을 판매했다면 곧바로 상표권침해죄가 성립할까요?
상표권침해죄는 단순히 표장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문제 된 표시가 실제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 사용되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를 구분해 모두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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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백화점 매장에서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시가 있는
냄비를 판매했음.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해당 냄비를 판매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유사상표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음.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2. 관련 법리
가. 상표권침해죄에는 ‘고의’가 필요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임.
따라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했더라도
피고인이 타인의 등록상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상표권침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나. 모든 표시가 ‘상표 사용’은 아님
등록상표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표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상품과 표장의 관계, 표시 위치·크기,
상표의 주지저명성, 사용 의도와 경위 등을 종합해
실제 거래사회에서 해당 표시가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는지 판단함.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3. 법원 판단
가. 오프라인 판매 – 상표권 침해의 고의 불인정
피고인은 백화점에서
본사가 제공한 냄비를 판매했음.
그런데 관련 상표를 둘러싸고
상표등록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및 대법원 소송 등
여러 상표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었음.
일부 상표는 실제 등록이 취소되기도 했음.
상표권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통고 역시
이 사건에서 침해상표로 문제 된 등록상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음.
또한 피고인은 제조·생산자가 아닌
본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주였음.
본사에서는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관해
상당 부분 승소했다는 취지의 안내도 했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판매하는 냄비가
문제 된 등록상표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
따라서 오프라인 판매 부분은
상표권침해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음.
나. 온라인 판매 – 상표적 사용도 불인정
온라인 쇼핑몰 상품명에는
등록상표와 같은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음.
그러나 법원은 해당 문구가
판매하는 냄비가 가볍다는 점을 나타내는
상품의 품질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보았음.
단순히 등록상표와 같은 표현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표지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온라인 판매 부분은
상표로서의 사용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 고의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4. 결론
법원은
오프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고,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문제 된 표현을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 시사점 ▣
상표권침해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시가 있는 상품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통업자·대리점주가 제조업체나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판매한 사건이라면,
해당 상표권의 존재와 침해 가능성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가 고의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정 역시 중요하지만,
통고된 상표와 실제 형사사건에서 문제 된 등록상표가 무엇인지,
당시 관련 심판이나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본사로부터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상품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상표와 동일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출처표시인지, 상품의 품질·특성을 설명하는 표현인지를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침해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표장의 유사성만을 다투기보다 상표적 사용 여부,
고의가 형성된 시점, 경고장 내용, 공급·유통 구조,
선행 심판 및 민사소송의 경과를 함께 분석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수정 변호사 상표권 사건 해결 사례 링크]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판결 전문]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백화점 대구점 내에서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원부 C에 등록된 피해자의 등록상표인 "D" 및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원부 E "F"와 유사한 "G" 및 "H"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냄비를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참조).
나. 판단
(1) 오프라인 판매에 관하여(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상표권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I은 비전기식 가열냄비, 비전기식 프라이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이 사건 상표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나) I과 관련 상표권 사건의 경과
1) AE 주식회사(이하 'AE'이라 한다)는 I을 상대로 등록상표인 "W, G"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권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각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특허심판원AF, AG). I이 위 각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특허법원 AH, AI). I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각 상고를 기각하였다/
2) I은 AE이 판매하는 냄비에 부착되어 있는 "G", "H"가 자신이 등록한 "F"의 상표를 침해하였다고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특허심판원 AJ). I이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위 심결을 취소하였다(특허법원 AK). AE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3) I은 AE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AE이 사용한 'G', 'H' 표장이 I의 "D", "F"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하여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I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인의 물품판매 등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B백화점에서 "G", "H"가 기재된 AE 본사에서 제공한 냄비를 팔았다.
(라) I의 통고
I은 내용증명우편으로 AL을 주소로 하여 피고인에게 "Q", "W"의 등록권자로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과 전단지를 폐기하여 달라는 내용을 발송하였다.
(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상표권 침해의 내용을 인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① 검사가 침해상표로 표시한 "D", "F"는 그 등록일이 AC, AD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판매일 이후에 해당할 뿐 아니라 I의 통고는 "Q", "W"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위 통지가 피고인에게 도달하였다고 하여도 위 냄비를 판매하는 것이 I의 "D", "F"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I과 AE 사이의 상표권 관련한 소송 등 분쟁 도중에 실제 "W, G"의 상표권등록이 취소되기도 하여 위 일시 이후에는 "W, G"에 대한 상표권침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I이 "D", "F"를 등록하였고, 특허법원이 심결을 취소하였으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판매한 때까지 위 냄비를 판매하는 것이 제조자나 생산자도 아닌 AE의 대리점주인 피고인이 I의 위 상표권의 존재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④ 오히려 AE 본사에서 위 I의 손해배상에서 500만 원이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95% 승소하였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기도 한 점
(2) 온라인 판매에 관하여(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M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한 냄비의 상품명에 "AN냄비"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판매하는 냄비제품이 가볍다는 내용의 '상품에 대한 품질을 설명한 표현'을 부가한 것으로 보일 뿐, I이 등록한 상표와 같은 표현인 'J'을 포함한 것만으로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I의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게 I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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