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부동산 인도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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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부동산 인도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무죄 사례 

정진욱 변호사

무죄

안녕하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변호사 정진욱 입니다.

​오늘은 경매 낙찰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임의로 출입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 2월경 전남 여수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매수한 후, 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A의 대표자(피해자)는 경매 이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21년 4월에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명령까지 발령받았습니다. 그럼에도 A가 자진 인도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2021년 4월 이 사건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여 정문의 자물쇠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점유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을 건조물침입죄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사무실 이전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응 전략 및 변호사의 역할·노력​

가. 업무방해죄 무죄 주장의 핵심 논거 구성

본 변호인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보호 대상 '업무'의 부존재 주장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란 직업 기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합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본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 내 동산들이 이미 2020년 4월 경 동산압류 및 경매 절차를 통해 모두 반출된 상태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책상, 의자 등 업무에 필수적인 물품들이 모두 압류·반출된 이상,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전할 사무실을 물색하며 일부 집기를 옮기는 등의 행위는 계속적으로 행하는 업무가 아닌 단순 1회적인 이전 업무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업무방해의 고의(범의) 부존재 주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할 당시 피해자가 사무실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구체적인 사용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임의로 인도받을 생각으로 잠금장치를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무실 이전 업무를 방해할 의사, 즉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3) 정당행위 주장(예비적 주장)

설령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주장도 병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①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인도명령까지 발령받은 박은용의 대리인으로서 현황 파악을 위해 방문한 것이고, ② 담장을 넘은 것이 아니라 열려 있던 쪽문을 통해 출입하였으며, ③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 없이 잠금장치만 교체한 후 연락처를 남겨두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4) 증거 수집 및 사실조회 활용

본 변호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2024. 1. 18.자, 사건번호 2020본614)을 통해 동산압류 및 반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현장에 동행하였던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열쇠수리공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당시 출입 경위와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대응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② 설령 점유가 인정되더라도 인도명령을 받은 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현황 확인을 위해 방문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고,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다툴 예정입니다.


3. 사건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구체적인 사용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② 특히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가 그 무렵 사무실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구체적 정황이나 자료가 없는 반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임의로 인도받을 생각으로 위와 같이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무실 이전업무를 방해할 의사, 즉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로써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른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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