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중 발생한 건조물침입 고소 사건 불기소 성공 사례
면접교섭 중 발생한 건조물침입 고소 사건 불기소 성공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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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중 발생한 건조물침입 고소 사건 불기소 성공 사례 

정진욱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형사/건조물침입/면접교섭]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가. 당사자 관계 및 배경

의뢰인(피고소인)과 상대방(고소인)은 2022년경부터 이혼소송 및 별거 중인 부부 사이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2023년 2월 사전처분(임시결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자녀와 숙박면접교섭을 할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나. 사건 발생 경위

2025년 8월 23일(넷째 주 토요일)은 법원 임시결정에 따른 정당한 숙박면접교섭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요청에 따라 자녀를 상대방이 운영하는 교습소까지 데려다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녀의 숙박에 필요한 짐가방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자, 의뢰인은 교습소 내부에 약 10초간 들어가 자녀의 짐가방을 직접 챙겨 나왔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교습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며 112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은 서울성동경찰서에 건조물침입 피의사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다. 고소 내용

고소 내용의 요지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자녀 면접교섭 방해에 항의하기 위해 교습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직장에 침입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 대응전략 및 변호사의 역할·노력​

가. 핵심 쟁점 파악 및 법리 분석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①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 '침입'의 의미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침입'은 단순히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입 해당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변호인은 이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의뢰인이 ▲영업시간 중 개방된 교습소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관리자의 명시적 제지 없이 ▲약 10초간만 체류하여 자녀의 짐가방을 챙겨 나온 것이므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사후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더라도, 그러한 사후적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도 적극 원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② 위법성 조각 — 정당행위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의뢰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인 ▲목적의 정당성(법원 임시결정에 따른 면접교섭권 행사), ▲수단·방법의 상당성(10초간 통상적 출입), ▲법익균형성(면접교섭권 vs. 교습소 평온), ▲긴급성(면접교섭 시간 내 짐가방 수령 필요), ▲보충성(피해자의 거절로 달리 방법 없음)을 모두 충족한다고 논증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참조).

나.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사실관계 정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장에서 즉시 촬영한 112 신고 동영상, 2차 동영상, 교습소 내부 CCTV 영상, 사건 당일 문자 내역, 법원 면접교섭 임시결정문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를 수집·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위협적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사건 발생 시각이 정당한 면접교섭 시간 내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조사 대응

변호인은 서울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① 건조물침입죄 구성요건 불해당, ②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 ③ 피해자 진술의 허위·과장 부분 반박, ④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피의자 조사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가. 경찰 수사결과

서울성동경찰서는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본 변호인이 주장한 관련 판례(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피해자의 교습소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의자의 건조물 출입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검찰 처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5년 10월 16일 의뢰인에 대한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완전히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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