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법률가이드
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전우석 변호사

조건만남 사건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사정은 상대의 나이입니다. 성인이 상대였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리되지만,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적용 법률 자체가 바뀝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면 형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한이 정해져 있어 성인 상대 사안과 비교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만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화 단계에서 이미 성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이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같은 나이대로 보였더라도 실제 나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에 상대의 연령이 무엇을 근거로 인정되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나요?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이 나이를 몰랐다는 것인데, 하급심은 외관상 아동·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상대의 성을 사는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처럼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단순히 나이를 물어본 것만으로는 확인 조치를 다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황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가 학생이라는 취지를 내비쳤는데 넘어간 경우, 사진이나 목소리와 말투로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던 경우, 평일 낮 시간대 만남을 정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상대가 만 16세였던 사안에서 외모와 목소리만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처벌 말고 따라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이 함께 검토됩니다. 형사처벌만 끝나면 되는 사안이 아니어서, 직업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형 자체보다 클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는 대응은 실익이 없습니다. 상대 기기와 플랫폼 서버에 남아 있고, 오히려 나이를 확인하려 했던 부분까지 함께 사라져 유리한 자료를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됩니다.

나이를 물어본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대화 전체에서 연령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 어떤 확인 조치가 있었는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우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