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고소가 접수되면 피고소인은 대개 전화나 우편으로 출석요구를 받으면서 사건을 알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상대가 캡처 몇 장만 올려도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무슨 혐의로 접수된 것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이 경로가 많이 쓰입니다. 근거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고소는 수사를 개시해 달라는 신청이고, 수사기관은 제출된 캡처와 피고소인의 진술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결과에 직접 작용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확보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가 제출한 캡처의 앞뒤 대화를 자기 기기에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캡처는 문제되는 부분만 잘려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대가 먼저 유도했거나 응했던 흐름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별로 보관 기간이 다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복구가 어려워집니다. 대화 내보내기 기능이 있는 서비스라면 파일로 저장해 두고, 삭제된 부분은 기기 백업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조사 전에 마쳐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목적을 부인할지 내용을 다툴지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조문의 요건 중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다투기 가장 어렵고, 대화의 전체 맥락과 반복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합의는 언제 해야 하나요?
합의를 고려한다면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어도 공소권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검찰 단계의 처분과 양형에서 비중 있게 반영됩니다. 다만 상대가 다수에게 같은 방식으로 고소한 정황이 보인다면 합의 자체를 재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대화 원문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복구가 어려워지고, 무엇을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도 그 자료를 봐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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