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V 토렌트, 음란물도 저작권 보호되나
일본 AV 토렌트, 음란물도 저작권 보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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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V 토렌트, 음란물도 저작권 보호되나 

전우석 변호사

일본 성인영상물을 토렌트로 받았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흔히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 자체가 금지된 물건인데 어떻게 저작권 보호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음란물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대법원은 2015년 6월 11일 선고한 판결에서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충분하고, 표현된 내용 즉 사상이나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내용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하급심에서도 성인영상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저작권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유통이 금지된 물건이라는 사정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는 별개입니다. 두 문제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서, 같은 파일 하나로 저작권법 위반과 음란물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 토렌트는 받는 동안 동시에 보내는 구조여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이 함께 문제됩니다.

여기에 영상의 성격이 더해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등장인물이 미성년으로 보이는 영상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 시청·소지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섞여 있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 문제됩니다. 파일 제목만 보고 받았더라도 내용을 확인한 뒤 보관을 이어 갔다면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이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파일 목록입니다. 저작권 문제로만 끝나는 사안인지, 성범죄 조문이 함께 걸린 사안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작권 문제로 끝나는 사안과 성범죄 조문이 함께 걸린 사안은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특정된 파일 목록을 먼저 받아 보아야 방향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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