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섹트 대화, 통매음이 되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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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섹트 대화, 통매음이 되는 경계 

전우석 변호사

트위터에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다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했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된 대화라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캡처해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디부터 죄가 되는지 조문을 놓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대화부터 통매음이 되나요?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조문을 뜯어보면 요건이 셋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그리고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입니다. 세 요건 가운데 실무에서 다툼이 붙는 것은 대체로 첫 번째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판결에서 이 목적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그 판결은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를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목적은 표현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 관계,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홧김에 보냈다는 해명도 통하나요?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를 화나게 할 의도가 함께 있었더라도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시비 끝에 홧김에 보냈다는 항변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합의된 대화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상대가 응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진을 보낸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신체 사진을 전송한 사안에서는 목적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어 다투기 어려운 편입니다. 상대가 먼저 요구했더라도 보낸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벌금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처분이 걱정되는 이유 중 하나가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벌금으로 마무리되면 등록 문제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계정을 지우거나 대화를 삭제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미 캡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쪽 기록만 사라지면, 유리한 앞뒤 맥락을 제시할 수단을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계정의 대화를 전부 내려받아 보관하고, 상대가 제출한 캡처와 대조할 준비를 갖추는 일이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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