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착취물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여 ‘소지’는 물론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 또는 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시청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외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단순 시청한 경우, 실무상 사건으로 입건·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실제 수사는 대부분 제작자·유포자·대량 소지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해외 스트리밍 시청자 단독을 특정해 처벌하는 것은 수사인력 및 기술적·절차적 한계가 큽니다.
다만 향후를 위해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점은,
① 다운로드·캐시 저장·스크린샷·북마크·재접속 반복은 소지·인지 요건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즉시 중단할 것
② 문제 소지가 의심되는 콘텐츠는 즉시 시청 중단할 것
정리하면, 법적으로는 처벌되는 행위이지만, 질문자 님이 말씀하신 해외 사이트 스트리밍 단순 시청 수준이라면 사건화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처럼 관여를 끊고 추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혹시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