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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질문에 대한 해결방안

2년전에 토렌트로 야한영상을 다운받아서 보다가 통매음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번도 토렌트로 뭘 다운받은적은 없었으나, 차마 삭제하지 못한 파일이 남아있어서 경찰에게 또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사를 이미 받고 처분까지 받았는데 무혐의를 해주시거나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불기소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때 다 삭제했다고 생각했어서 파일이 남아있는줄은 몰랐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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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지털 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 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처럼 토렌트 구조 자체 때문에 막연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 문제는 단순 이용 사실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용 경위·의도·행위의 반복성이나 확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토됩니다. 실제 절차에서도 모든 가능성이 곧바로 현실화되지는 않으며, 불안만으로 상황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 중단과 정리 조치를 유지하며, 향후 상황에 따라 차분히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는 유사한 유형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뤄 왔기에 사건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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