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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질문에 대한 해결방안

2년전에 토렌트로 야한영상을 다운받아서 보다가 통매음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번도 토렌트로 뭘 다운받은적은 없었으나, 차마 삭제하지 못한 파일이 남아있어서 경찰에게 또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사를 이미 받고 처분까지 받았는데 무혐의를 해주시거나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불기소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때 다 삭제했다고 생각했어서 파일이 남아있는줄은 몰랐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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