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관련 상담은 대개 두 방향에서 옵니다. 돈만 보내고 상대가 사라졌다는 쪽과, 만나기로 했다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쪽입니다. 뒤쪽 질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실제로 만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느냐입니다.
만나지 않았는데도 성매매가 성립하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실제로 있어야 성립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에 대해서만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을 산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에는 미수 규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대가를 약속하고 만나러 가다가 중단된 사안은 같은 법 제21조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채팅으로 조건을 정하고 계좌로 돈을 보낸 단계까지만 확인된다면 성매매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죄로 문제될 여지는 없나요?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대화 내용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표현이 요건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상대가 사기였던 경우도 흔합니다. 돈만 받고 잠적한 상대를 고소하면 자신의 행위가 드러난다고 걱정하는데, 성매매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처벌 근거가 없으므로 고소를 주저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하게 되므로 그 부분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적용 법률이 바뀝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만남이 없어도 유인·권유 단계에서 성립하므로, 성인 상대 사안과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조건만남에서 나이 확인이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대화 원문과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그 부분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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