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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어떤 블로거에게 형사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아직 경찰조사 전이구요. 제가 판매한 강의자료집 수백여장 중 3-4장 가량의 일부 파일에 저작권위반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었다는데요. (수십개의 파일 중 하나의 파일) 문제는 해당 파일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학생의 과제물파일에 학생 이름이 없었고, 자료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학생 과제 파일명이 자료집 기존 파일 제목과 유사하여 실수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였습니다. 원저작권자는 해당 파일이 제가 만든 파일인 줄 알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저는 해당 과제물을 제출했던 학생을 찾아내 문제가 되는 해당 파일이 자신이 제출한 파일이 맞다는 카카오톡 내용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아마 해당 학생이 과제를 제출하며 특정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여 저작권 위반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저는 저작권 위반 내용 및 학생과제물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즉시 자료집에서 해당 파일을 제외시켰습니다. 학생에게는 블로그 글을 베껴 숙제로 제출하라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특정 도서들을 제시하며 읽어본 후 체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작품론과 연결지어 논리적인 글쓰기를 해오라는 숙제를 내준 기록이 있습니다. 학생이 해당 블로그를 보고 숙제를 해올 줄을 전혀 몰랐고 신뢰관계에 입각해 과제물을 믿었기에 알 수도 없었습니다 관련 학생 증언이 있는 카톡과 제출기록 등을 모두 모아 제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 학생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또,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해야 하는데 미필적 고의도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더 강조하여 이야기 하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