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위자료]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본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피고(반소원고)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중 대형은행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상대방과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가사·육아 분담 문제, ▲상대방 부모님의 주거지 상주 및 가족관계 간섭, ▲상대방의 과소비 등 비경제적 소비 문제, ▲쌍방 부모님과의 갈등 등으로 지속적인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2022년 11월 본소 이혼 청구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2025년 5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혼 원인 및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위자료 지급 여부
재산분할 약 28억 원에 달하는 원·피고 순재산의 분할 비율 및 방법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양육 주체 결정 및 면접교섭 범위
특히 재산분할 측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혼인 전 특유재산에서 비롯된 부동산 3채(성동구 아파트, 은평구 재개발 입주권, 마포구 빌라)를 포함한 전체 재산에 대해 50% 기여도를 주장하며 약 15억 7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혼인 전부터 형성한 특유재산을 토대로 재산이 형성되었고, 상대방의 금전적 기여가 전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여도 10% 를 주장하였습니다
2. 대응전략 및 변호사의 역할·노력
가. 위자료 청구 방어 — 쌍방 책임 대등 입증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육아·가사에 무관심하고, 생활비 지급을 통해 경제적으로 통제하였으며, 상대방 부모님께 막말·감시 등 부당한 대우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직장생활에 대한 배려 없이 비난을 일삼았고, 상대방 부모님의 과도한 간섭이 혼인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상대방의 비경제적 소비가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1차 이혼소송 취하 이후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부심리상담을 신청하고, 상대방의 학원 창업 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혼인 유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 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반소 위자료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나. 재산분할 — 혼인 전 특유재산 기여 및 소득 활동 기여도 최대한 반영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하게 상의하여 재산분할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특유재산 주장 및 재산 형성 경위 입증
의뢰인은 혼인 전인 2011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여, 혼인 시점에 이미 서울 마포구 아파트와 서울 서대문구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특유재산을 매각한 자금과 의뢰인 단독 명의의 차입금을 토대로 현재의 분할대상 부동산 3채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금 흐름 자료(매매계약서, 대출거래내역, 이체내역 등)를 통해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해당 부동산들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부동산들이 상대방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의뢰인이 위 각 부동산 내지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기여한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고 명시하여, 의뢰인의 특유재산 기여를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허위·과장 주장 적극 반박
상대방은 ▲원고 부모님이 부동산 중개를 해주었다, ▲원고 부모님의 차용금 1억 원이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 ▲혼인 기간 중 독박육아·독박살림을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은평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제3의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되었다는 이체내역, ▲마포구 빌라는 신축 분양계약으로 공인중개사 자체가 없었다는 계약서,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꾸준히 생활비를 지급하고(총 1억 8,150만 원 이상) 가사·육아에도 적극 참여하였다는 증거 등을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은평구 분양권 계약 과정에서 "모든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지 않으면 재개발 프리미엄 수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청산하겠다"고 협박하여 의뢰인이 원고 지분의 채무까지 단독으로 인수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재산분할 계산에 반영하도록 주장하였습니다.
3) 부동산 분할 방법 및 금융재산 기준시점 확정
부동산 3개에 관하여, 의뢰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관련된 채무도 모두 소유하되 나머지 차액을 상대방이 가져가는 방식을 주장하였고, 이는 인용되었습니다.
금융재산의 기준시점과 관련하여서는, 금전 등 소비·은닉이 용이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본소 제기일(2022. 11.) 을 기준으로 삼아 중복합산의 우려를 차단하였습니다.
4) 재산분할 비율 65% 확보
법원은 ▲혼인 시 의뢰인이 서울 마포구 아파트, 서울 서대문구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분할대상 재산을 형성한 점, ▲혼인 중 의뢰인이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하며 가계에 기여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65%로 인정하였습니다.
다. 면접교섭권 확보
의뢰인은 자녀와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겨 양육자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충분한 면접교섭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면접교섭 기간 동안 자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사진, 동영상, 문자 내역 등)을 적극 제출하는 한편,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매월 2회(둘째·넷째 주 토요일~일요일 1박 2일), 방학 중 각 4박 5일, 명절 각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면접교섭을 허용하였고,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2025년 10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이혼 본소·반소 모두 인용 — 이혼 성립
위자료 원고·피고 쌍방 청구 모두 기각
재산분할 비율 원고 35% : 피고(의뢰인) 65%
재산분할금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030,000,000원 지급 (동시이행)
부동산 이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별지 1 목록 각 부동산 중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채권 양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은평구 재개발 분양권 관련 채권 양도
임대차보증금 채무 의뢰인이 130,000,000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면책적 인수
친권자·양육자 상대방 지정
양육비 의뢰인이 2025. 10.부터 성년 전날까지 월 1,750,000원 지급
면접교섭 매월 2회 1박 2일, 방학 각 4박 5일, 명절 각 1~2박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는 약 28억 원(2,800,097,979원) 이었으며, 의뢰인의 순재산은 약 11억 7천만 원(1,173,489,987원), 상대방의 순재산은 약 16억 2천만 원(1,626,607,992원) 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은 약 15억 7천만 원이었으나, 최종 판결에서 의뢰인이 지급하게 된 재산분할금은 10억 3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혼인 전 특유재산 기여와 꾸준한 소득 활동이 분할 비율에 충분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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