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vs보험사 손해배상 사건 승소 사례
의료기관vs보험사 손해배상 사건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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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vs보험사 손해배상 사건 승소 사례 

정진욱 변호사

피고(의뢰인) 승소

[민사/의료]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가. 당사자

  • 원고(항소인): A보험사 — 국내 어린이 실손의료보험을 하는 대형 손해보험사

  • 피고(피항소인): 서울 소재 C재활의학과의원 원장이자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B. 개원 이래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을 전문으로 치료해 온 어린이재활치료 전문기관 운영자

나. 사건의 배경

C재활의학과의원은 20여년 전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전문 민간의료기관이 거의 전무하던 시절에 3평짜리 소아치료실에서 출발하여 20여 년간 성장한 어린이재활치료 전문기관입니다. 2024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서울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기관으로 민간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선정되었고, 현재 전문치료사 51명을 포함한 7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A보험사는 발달지연 아동의 부모(보험계약자)들과 체결한 '어린이보험계약' 에 따라 피보험자 38명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합계 170,264,223원을 지급한 후, 이를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회수하려 하였습니다.

다. 원고의 주요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 언어치료·신경발달중재치료 등 이 사건 프로그램은 민간자격자 내지 무자격자가 시행한 것으로 의료행위가 아니거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 의사 지도·감독 부재 치료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별관·달관에서 이루어졌고, 의사의 진찰 없이 치료사들이 독립적으로 행위

  • R코드 허위 진단 F코드(정신 및 행동장애) 해당 아동에게 의도적으로 R코드(잠정적 진단)를 부여하여 보험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도록 기망

  • 낮병동 허위 청구 단순 발달치료를 낮병동 입원치료인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교부

2. 대응 전략

가. 핵심 쟁점의 재정립 — "사기 여부"가 진짜 쟁점

피고 측은 원고가 이 사건의 쟁점을 '이 사건 프로그램이 의료행위인지 여부'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임을 일관되게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피고가 의료행위가 아닌 것을 인식하고도 사기의 방법으로 무면허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서류 작성·교부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진료나 치료가 없었던 것을 있다고 한 사실이 없고, 조작이나 허위 서류를 발급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원고 스스로 보험금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당 기간 보험금을 지급해 온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C재활의학과의원의 실체 — 원고의 사실 왜곡 반박

원고는 C재활의학과의원을 소위 '사무장 병원'이나 비급여 중심의 '실손센터'와 동일시하였으나, 피고 측은 이것이 근본적인 사실 왜곡임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 전체 치료사 51명 중 48명(95% 이상)이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언어재활사 등 국가자격증 소지자이며, 원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민간자격 치료사는 3명(약 5%)에 불과

  • 치료 항목의 90% 이상이 필수의료에 해당하며, 사지마비성 뇌성마비·선천적 기형 등 중증 질환 아동의 비율이 높음

  • 보건복지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공인된 전문의료기관

  •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물리·작업·언어·음악·행동·미술치료 등을 위탁받아 수행

다.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적법한 의료행위임을 입증

피고 측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의사인 피고의 실질적인 지도·감독 하에 수행된 의료행위임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모든 아동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의 직접 대면 진료 후 처방에 따라 치료 개시

  • 피고는 수시로 회진을 실시하고, 치료사들과 단기·장기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보호자 교육 및 그랜드 컨퍼런스를 주관

  • 치료사들이 독립적으로 치료 방식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며,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의사의 전문적 판단 없이는 치료사들이 독립적 행위를 할 아무런 유인도 이유도 없음

  • 원고가 문제 삼는 '별관·달관'은 본관과 별개의 독립 공간이 아니라, 치료 규모 확대에 따라 기능적으로 구분된 공간으로 건물 간 거리가 4~5미터에 불과

라. 관련 법령 및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 강조

피고 측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국가 정책 및 관련 법령과 완전히 부합함을 다음과 같이 논증하였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진료과나 인정기준, 자격기준, 치료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은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환자의 상태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라"는 지침 제시

  •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법 제28조에 따라 C재활의학과의원을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물리·작업·언어·음악·행동·미술치료를 구체적 지정항목으로 명시하고, 민간자격증 소지자도 치료 제공 인력으로 인정

  • 보건복지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운영지침에서 언어재활사를 필수인력으로, 전산화인지치료를 필수장비로 포함

  • 원고 주장대로라면 교육청이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의료기관에게 불법행위를 위탁하는 것이 되는 모순 발생

마. 원고의 책임 귀속 — 보험약관 설계·운영의 문제

피고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이 보험회사의 약관 설계 및 운영 문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원고는 보험약관에서 민간치료사에 의한 행위를 보장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사전에 두지 않았음

  • 원고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고 추가 조사를 할 권한이 있었음에도(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36조 제2, 5항) 이를 행사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보험금을 지급하였음

  •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문제이며, 의료기관인 피고는 보험사의 약관에 맞춰 치료를 결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바. 원고 주장의 모순 지적

피고 측은 원고 주장의 내적 모순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원고는 소장에서 언어치료를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위법'이라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는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인용하며 언어재활사에 의한 언어치료가 실손보험 보장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을 번복

  • 전산화 인지재활치료도 처음에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다가 보건복지부가 이를 어린이재활의료기관 필수장비로 지정하자 해당 주장을 슬그머니 철회

  • 대학병원·공공병원에서 동일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의원급 기관에서 동일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적 잣대 적용

3. 사건 결과

가.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OOOO)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4. 10.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① 보험금 청구서류 작성·교부에 의한 불법행위 불성립

  •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고의 처방 및 지도·감독 하에 수행되었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법정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허위로 처방을 하거나 회기기록·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

  • "피고가 원고와 같은 보험사의 실손의료보장보험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원고는 약관에서 민간치료사에 의한 행위를 보장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추가 조사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음

② R코드 부여에 의한 사기 불성립

  • 발달지연·발달장애의 원인은 다양하고 특정하기 어려우며, 아동의 특성상 발달장애로 섣불리 진단할 수 없고 치료 경과에 따라 진단이 달라질 수 있음

  • 피고가 F코드 해당 아동에게 고의적으로 잠정적 진단(R코드)을 내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③ 낮병동 입원에 의한 사기 불성립

  • 보건복지부는 재활전문기관의 낮병동 운영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수 개의 단순 검사 및 치료를 동일한 날에 시행하고 낮병동 입원치료인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나. 항소심 결과

원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원고는 공방끝에 항소를 취하하였고, 이로써 피고 B의 최종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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