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데 소송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매도인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데 소송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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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데 소송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이 도중에 깨진 뒤, 매도인이 이미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매수인과 다투는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매수인분들 중 상당수는 “계약을 해제했으니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겠지”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막상 반환을 요구하면 매도인이 “계약금은 원래 위약금이라 내가 갖는 게 맞다”, “계약이 깨진 건 그쪽 사정 아니냐”는 식으로 버티는 상황을 자주 겪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다 결국 소송까지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이 “소송을 하면 도대체 얼마나 걸리느냐”입니다.

최근 법원은 계약이 해제된 이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보유할 별도의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원상회복의무를 엄격하고 일관되게 인정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이 깨졌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환 거부가 길어질수록 매도인이 부담할 지연손해금 부담만 커지는 구조입니다.

아래에서는 매도인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할 때 그 주장이 실제로 법적으로 통하는지,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면 절차별로 실제 얼마나 걸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마음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계약해제의 효과는 원상회복이고, 계약금을 계속 갖고 있으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집니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넘겨받았다면 이를 돌려줘야 하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았다면 그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계약금을 늦게 돌려줄수록 매도인이 갚아야 할 금액은 계속 불어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계약이 깨졌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이 계약금을 당연히 자기 몫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원래 위약금 성격 아니냐”는 것인데, 계약금이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서에 그런 취지의 별도 특약이 있어야 하고(민법 제398조), 그 특약이 있더라도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매수인 쪽에 있을 때에만 매도인이 이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예컨대 잔금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해 버려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라면, 매수인은 계약금 반환은 물론 별도의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계약금의 향방을 가르는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계약이 해제된 이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계속 보유하려면 위약금 특약과 매수인의 귀책사유라는 두 가지 근거가 함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2. 매도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이유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위약금이니 몰수한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요건을 갖췄을 때만 인정됩니다.

매도인이 반환을 거부하며 내세우는 논리는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계약금은 위약금이니 내가 갖는다”는 주장이고, 둘째는 “계약이 깨진 건 매수인 사정 때문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며, 셋째는 “이미 다른 용도로 써 버려서 지금 당장은 돌려줄 돈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중 계약금의 성격에 관해서는 민법이 기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이 조항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을 정한 것일 뿐, 이미 다른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뒤에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수할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별도의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해제된 계약금은 원칙으로 돌아가 전액 반환 대상입니다. “귀책사유가 매수인에게 있다”는 주장 역시 실제로는 매도인 쪽의 이행 지체나 협조 거부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 통화 내역이나 문자, 등기 관련 서류를 살펴보면 뒤집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써 버렸다”는 사정은 반환의무 자체를 소멸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이행이 지연될수록 지연손해금만 늘어날 뿐입니다.

위약금 특약이 없거나 계약해제의 귀책이 매도인 쪽에 있다면, ‘계약금은 내 것’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소송 전에 확보해두지 않으면 승소해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매도인 명의로 남은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접수부터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는 그 사이 매도인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다른 계좌로 옮겨 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실제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금 반환 분쟁에서 의외로 소송 자체보다 이 부분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를 제기하기 전이나 직후에 매도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전제로 상대방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으로, 계약서와 계약해제 통지, 반환 거부 정황 등 소명자료만 충분히 갖추면 정식 소송보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에는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담보 제공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 담보 조달 방법까지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의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해 두면,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 자체를 크게 낮출 수 있고, 이는 판결 이후 실제 회수 속도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매도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부터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4.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은 절차와 걸리는 기간이 크게 다릅니다

매도인이 다툴 여지가 없다면 지급명령이, 실제로 다툰다면 정식 소송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이 반환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경우라면, 정식 재판보다 간이한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면 심사만으로 발령하며, 매도인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즉 매도인이 다투지 않고 그대로 기간을 넘기면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면 신청부터 확정까지 통상 한두 달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매도인이 “위약금이다”, “귀책사유는 매수인에게 있다”며 다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는 순간 사건이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다툼이 크지 않은 사건은 소장 접수 후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거쳐 6개월~1년 안에 1심 판결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해제의 귀책사유를 두고 증인신문·서증조사까지 필요한 사건은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고, 패소한 쪽이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상당 기간이 추가됩니다.

소송이 길어진다고 매도인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연 12%의 높은 법정이율이 적용되어, 소송이 길어질수록 매도인이 최종적으로 갚아야 할 지연손해금 총액도 함께 불어납니다.

다투지 않는 사건은 지급명령으로 한두 달 안에 끝날 수 있지만, 다투는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최소 반년 이상을 각오해야 합니다.


5. 실제로는 이런 순서로 진행되고, 각 단계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분쟁은 통상 ①매도인에게 계약해제 사실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단계 → ②매도인이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다투거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과 함께 소장을 접수하는 단계 → ③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이 진행되며, 계약해제의 경위와 귀책사유를 두고 증거 공방이 이루어지는 단계 → ④승소가 확정된 뒤에도 매도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미리 가압류해 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으로 나아가는 단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다음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서와 계약해제 통지(문자·내용증명 등)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해제 사유와 시점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2. 매도인 명의로 확인 가능한 부동산·예금 등 재산 현황을 파악해, 가압류가 필요한지부터 검토합니다.

  3. 위약금 특약 유무와 실제 귀책사유를 따져, 지급명령으로 진행할지 처음부터 정식 소송으로 갈지 방향을 정합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 곧바로 소송부터 제기하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금 반환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진행 방향을 정한다면, 불필요하게 기간을 늘리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계약이 깨진 것만으로도 속상한데, 계약금 문제까지 매도인과 얼굴을 붉히며 다투기 싫어 반환 요구를 미루다가 시간만 흘려보내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반환 거부가 길어질수록 매도인의 재산 상태가 바뀌어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오히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국면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계약해제의 경위와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로 위약금이라 믿고 있는 매도인 입장에서도, 그 근거가 특약과 귀책사유 요건을 실제로 갖췄는지는 별개의 문제여서 막연히 버티다가 지연손해금만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쪽과 반대로 계약금을 지키려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걸리는 기간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매도인과의 반환 다툼이 길어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송 여부와 절차를 정하기 전,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매도인이 가져갈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그런 특약이 있더라도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매수인에게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됐다면 특약이 있어도 계약금은 반환 대상입니다.

Q.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어떤 걸 먼저 진행해야 하나요?

A. 매도인이 반환 자체를 다투지 않고 시간만 끄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다만 위약금이나 귀책사유를 놓고 실제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장과 가압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Q. 소송을 하면 정말 1년 넘게 걸리나요?

A.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툼이 크지 않으면 6개월~1년 안에 1심이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귀책사유를 두고 증거 공방이 첨예하거나 항소로 이어지면 1년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Q. 매도인이 재산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송 전후로 매도인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해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만 받고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계약해제의 책임이 저에게 있는지 매도인에게 있는지 애매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계약서상 이행 기한, 문자·내용증명 등 통지 내역, 잔금 준비 여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실제 귀책사유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계약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민법상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하고, 소장 송달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의 법정이율까지 적용되어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을 금액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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