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의료] 성공사례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1. 사건 개요
가. 피의자 및 혐의 내용
서울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기(형법 제347조) 및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거짓 기재)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고발 내용의 핵심은, A씨가 2019. 7. 부터 2021. 12. 까지 약 30개월에 걸쳐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 81명에 대해 내원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892건, 합계 약 2,176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사건의 발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당청구 시스템을 통해 A씨의 한의원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22. 4. 부터 3일간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한의맥 전산 프로그램의 진료기록부 DB에는 내원·진료 기록이 있으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DB에는 수납일자·수납금액이 없는 환자 진료내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수납내역이 없다 = 실제 진료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과징금 108,813,350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다. 수납내역이 없었던 실제 이유
A씨가 수납처리를 하지 않은 데에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선의 무료진료·상계처리
수납버튼 미클릭(조작 실수)
PC 고장·기록 누락
현금·현물 수납 후 미입력
특히 A씨는 가족(친누나, 친동생, 제수씨 등), 같은 종교인, 고교동창 등 특수관계인 환자들에 대해 진료는 실제로 제공하면서도 개인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이었고,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가. 핵심 방어 논리 — 기망의 고의 부존재
본 변호인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A씨는 실제로 각 환자들을 진료하였고, 단지 개인 본인부담금 수납처리를 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 방대한 증거자료 제출
본 변호인은 총 3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 또는 서증제출서를 제출하며, 2박스가 넘는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각 환자별 진료기록부: 환자가 내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진료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실제 진료 사실을 입증
각 환자별 수납대장: 수납 누락 경위 소명
외부 병원 진료기록부: 환자들이 실제 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
환자별 수진사실 확인서: 환자들로부터 직접 내원 사실 확인
한의맥 프로그램 처리 과정 정리: 수납처리가 별도 절차임을 시각적으로 설명
보건복지부 의견제출서 및 심의결과 통보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 결정을 받은 사실 제출
다. 보건복지부 행정처분과의 차별화
본 변호인은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는 그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객관적 위반 사실만으로 부과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인 사기죄는 기망의 고의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라. 보건복지부 확인서 서명의 의미 반박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당시 A씨가 "수납내역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A씨는 고령으로 한의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전산 수납대장이 프로그램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수기 장부가 없다는 의미로 서명한 것
서명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한 것일 뿐, 거짓청구 사실에 동의한 것이 아님
추후 소명 기회가 있을 것이라 믿고 서명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자백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마. 보건복지부 명단공표 제외 결정 활용
보건복지부는 과징금 처분에 이어 A씨의 한의원을 부정의료기관 명단에 공표하려고 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명단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A씨의 한의원을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서증으로 제출하여, 행정기관 스스로도 A씨의 소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수사기관에 적극 알렸습니다
3. 사건 결과
가.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
서울강남경찰서는 2026. 1. 16. A씨에 대한 사기 및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거짓 기재) 혐의 892건 중 890건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출국 시각으로 보아 명확히 해당 일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2건을 제외하고, 그 외 건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진료를 했다는 피의자의 변소를 다툼없이 명확하게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다."
즉,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기록부, 수진사실 확인서, 외부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변소를 명확히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나. 다만, 일부 건 송치
한편, 경찰은 출국 기록 등으로 보아 해당 일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2건(이○영, 이○완에 대한 2019. 11. 29.자 진료, 합계 47,520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 부분은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공소장 2026고약815)되어 벌금 200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요양급여 거짓청구 혐의로 고발된 의료인 사건에서, 수납내역 부재만으로는 실제 진료 부존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인정한 사례입니다. 방대한 진료기록부, 환자 확인서, 외부 진료기록, 프로그램 구조 설명 자료 등 체계적인 증거 제출과 함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요건이 다르다는 법리적 주장이 주효하였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명단공표 제외 결정을 형사 수사 단계에서 적시에 제출한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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