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맞서 화해권고를 이끈 사례 | 건축/부동산 해결사례 | 로톡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맞서 화해권고를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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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맞서 화해권고를 이끈 사례 

김민중 변호사

화해권고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원고측과의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원고측이 실점유부분과 침범된 부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의뢰인들은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원고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것인데 책임을 져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원고측이 실점유부분과 침범된 부분이 다르다는 상식에 반하는 이유를 대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잔금 지급에 대하여도 상당기간 지급을 지체해왔다는 점, 의뢰인들이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근거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점, 원고측의 거듭된 압박으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이사를 한 부분에 있어 상당 금액을 손해를 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기존의 매매계약 취소를 없던 것으로 다시 재 이행 할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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