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6월 실형을 항소해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 | 성매매 해결사례 | 로톡
3년 6월 실형을 항소해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
해결사례
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고소/소송절차

3년 6월 실형을 항소해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 

김민중 변호사

항소심 집행유예

⚖️ 사건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남성들의 꾐에 빠져, 휴대전화의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매 상대 남성들을 미성년자인 여성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분배받았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이후 항소하면서 법무법인 로윈을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피해 여성이 청소년이고, 성매매 유인 및 알선 횟수도 수십 회에 이르는 등 1심의 선고형이 부당히 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로윈은 1심 사건을 세밀히 분석한 후 1심에서 참작되지 않은 자수 감경에 대해 적극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주장하였고,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범죄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약하다는 점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2년 6월의 징역형에 3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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