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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 혐의에서 벗어난 사례 

김민중 변호사

보이스피싱 청구 기각

⚖️ 사건개요

원고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전화를 받고 의뢰인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저희 측 의뢰인 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주면 필요한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벌금을 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에게 입금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해왔고, 의뢰인은 본인이 인출하지도 않은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해줄 수 없어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왔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은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을 가리키며 원고로부터 입금된 돈이 즉시 이 사건 체크카드를 통해 인출된 것은 사실상 이 사건 사기행위를 범한 성명불상자가 곧바로 인출하거나 이체해 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질적인 이득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선,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양도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의뢰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 모두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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