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법원·선고일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7. 7. 선고
사건번호·죄명 : 2025고정35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결과 : 무죄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리뷰를 남긴 고객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면서 주문정보로 알게 된 고객의 성명·휴대전화번호·주소를 고소장에 기재했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Q. 배송 때문에 받은 고객 정보, 고소장에 써도 되나요?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한 고객이 악의적인 리뷰를 계속 올려 업무방해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장에 쓸 상대방 인적사항은 주문·배송 정보로 알게 된 것뿐입니다. 이걸 고소장에 적으면 오히려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건 아닌가요?
A. 피고소인 특정에 필요한 범위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입점 판매자가 검사의 주장처럼 플랫폼의 '수탁자'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아가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특정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했다는 점이 전제이므로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 고객을 고소했더니, 고소한 사람이 기소됐습니다
피고인 A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해 직영점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네이버페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배송 등을 위해 구매 고객의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구조였습니다. 2025년 2월 고객 C가 물품을 구매하면서 A는 C의 성명·휴대전화번호·주소를 알게 됐습니다. 이후 C가 등록한 리뷰를 영업방해로 판단한 A는 같은 해 4월 C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해 고소장에 위 인적사항을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A는 개인정보처리자인 네이버로부터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인데,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경찰이라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구성이었습니다. 적용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적 포인트 — 판매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제공받은 자'였습니다
검사가 적용한 조문의 주어는 '수탁자'입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을 구별하는데, 위탁자의 업무와 이익을 위해 정보를 대신 처리해 주는 택배사·콜센터 같은 쪽이 수탁자이고, 정보를 받는 쪽 자신의 업무와 이익을 위해 정보가 이전되면 제3자 제공입니다. 입점 판매자는 자기 물건을 팔고 배송하기 위해 구매자 정보를 받는 사람이므로, 법원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A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일 뿐 '수탁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사실의 전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법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는 조문으로 문제 삼았더라도 고소·고발이나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 소명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인용해, 이 사건 고소장 기재 역시 정당행위로 평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용 법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제26조 제5항(수탁자의 업무 범위 초과 제공 처벌) / 같은 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
꼭 기억하세요 — '고소장에는 되고, 단체채팅방에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을 "고객 정보는 자유롭게 써도 된다"로 읽으면 위험합니다. 법원이 살핀 것은 제출 상대방이 수사기관이었다는 점, 목적이 피고소인 특정이었다는 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판례는 정보 제출의 경위와 목적, 제출 상대방,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했는지, 정보주체가 입는 피해 정도, 다른 수단의 유무와 불가피성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합니다. 같은 고객 정보라도 인터넷 게시판·SNS·단체채팅방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거나, 고소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 요건이 모두 반대로 작동합니다. 또 행위자가 실제로 수탁자나 개인정보처리자로 증명되는 사안, 필요 범위를 넘는 정보를 기재한 사안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로 확정 여부가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 법조 - 형법 제20조(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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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을 운영하며 악성 리뷰·허위 후기·별점 테러에 대한 형사고소(업무방해·명예훼손 등)를 검토 중인데, 주문정보로 알게 된 고객 인적사항을 고소장에 써도 되는지 걱정되는 분
고소·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당했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분
플랫폼·거래처로부터 받은 고객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어, 자신이 '수탁자'인지 '제공받은 자'인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지위와 허용 범위를 정리해 두어야 하는 사업자
※ 본 답변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7. 7. 선고 2025고정35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문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판결은 1심 판결로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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