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1:1 대화 상대방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제3자에 대해서도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대화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본 변호사에게 상담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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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는 재벌회장과 대기업 CEO도 개인 사건을 믿고 맡기는 9년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통해 김민후 변호사의 학력과 이력, 업무경험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과정 우수연구자
[경력]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2016년)
-법무부 공익법무관(3년)
-법무법인(유) 원(ONE)(대표: 강금실 전 장관) 변호사(2019-2024년)(5년)
[업무경험]
-재계서열 5위 이내 기업회장 가족의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재계서열 10위권 기업 CEO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개인 송사 사건 다수 수행
-다수 무죄, 무혐의, 승소, 고소성공 사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