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디엠으로 모욕한사람도 고소가능한가요? | IT/개인정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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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디엠으로 모욕한사람도 고소가능한가요?

인스타그램에 이상한 계정으로 이쁘시네요 라고 메세지가 와서 제가 가라라고 했는데 상대가 거친데 맛있겠다 줫나 못생긴거 이쁘다고 하니깐 뵈는게 없냐 라고 왔어요. 개인정보도 없고 게시물도 다른사람 사진 도용한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고소 가능한 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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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 아닌, 단순히 1:1 메시지를 통해 모욕성 발언을 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인 발언을 전송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람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발언을 전송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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