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자께서 인스타 디엠을 통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 해당되어 고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셨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특정성, 모욕성 3가지를 만족해야합니다.
공연성은 가해자, 피해자 외 제3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DM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희롱의 경우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통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공연성을 필요없으며, 말 그대로 성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글, 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위 사안은 인스타 DM이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에 해당되어(익명계정 포함) 가해자(범인)을 쉽게 잡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본인의 계정으로 그런 성적인 메세지, 사진, 동영상을 DM으로 보낸 경우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단, 상대의 동의 하에 성적인 메세지, 사진, 동영상을 주고 받은 경우는 위 법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하여 하는 경우에 위 법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