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법원·선고일 : 창원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사건번호·죄명 : 2026고단63 (배임)
결과 : 징역 4개월 실형 (피해 변제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21구좌 규모의 번호계를 운영하던 계주가 계원에게서 1년 6개월간 걷은 곗돈을 제3자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소비해 순번이 된 계원에게 계금 3,54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계주의 계금 미지급을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배임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Q. 곗돈을 다 부었는데 계주가 계금을 안 줍니다. 형사고소가 되나요?
동네 번호계에 들어가 1년 넘게 매달 곗돈을 빠짐없이 냈습니다. 드디어 제 순번이 됐는데 계주가 "돈이 잠깐 묶였다"며 계금을 주지 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주변에서는 "돈 못 받는 건 민사라서 경찰에 가 봐야 소용없다"고 하는데, 정말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A. 계주가 곗돈을 실제로 걷어 놓고 다른 데 썼다면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지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실제로 징수한 곗돈은 순번이 된 계원에게 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계주에게 맡겨진 돈이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 배임죄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실관계 — 24회 납입한 곗돈, 순번이 오자 계금은 없었습니다
계주 A는 2023년 10월경부터 21구좌 규모의 번호계를 운영했습니다. 계원들이 매달 150만 원씩 납입하고, 정해진 순번이 되면 원금 3,0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계금을 받아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계원 B는 두 구좌에 가입해 2023년 12월경부터 2025년 6월경까지 총 24회의 계불입금을 A에게 납입했습니다. 약정대로라면 B의 순번인 21번이 되었을 때 A는 계금 3,540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A는 2025년 6월 20일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원들에게서 걷은 돈을 제3자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소비해 버린 것입니다. 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예금거래내역서와 문자대화내역이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법적 포인트 — '걷었는가'가 민사와 형사를 가릅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고, 판례는 이 요건을 엄격하게 봅니다.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계 사안에서 기준은 명확합니다. 계주가 계불입금을 아직 걷지 않은 상태라면 계금을 주겠다는 약속은 단순한 채권관계상 의무에 그쳐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불입금을 실제로 징수했다면 그 돈은 계주 개인의 돈이 아니라 계금 지급을 위해 위탁된 돈이 되고, 이때부터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가 됩니다.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이니 내가 융통할 수 있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A가 계금 3,5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했다고 보아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 형법 제355조 제1항(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꼭 기억하세요 — 자백·초범이어도 피해 회복 없이는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돈 문제는 전부 민사"라는 생각과, 반대로 "계주만 고소하면 다 사기"라는 생각입니다. 계주가 처음부터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원을 모집해 불입금을 챙겼다면 사기죄가 문제되지만, 이 사건처럼 계를 운영해 오다가 걷어 둔 돈을 중간에 다른 용도로 써 버린 경우는 배임죄로 처벌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주의 재산 상태, 계 운영 경위, 자금 사용처에 따라 달라지고, 죄명이 달라지면 피해액 산정과 양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은 피해액 3,540만 원에 자백, 동종 전과 없음이라는 조합이었는데도 결과는 실형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고 피해가 변제되었다는 기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판결 확정 전 피해 회복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를 수 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계원 입장에서는 이 국면을 합의·민사 청구를 통한 피해 회복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조 - 형법 제355조 제2항(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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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다 자금 사정으로 계금 지급이 어려워졌거나, 이미 배임·사기로 고소당해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
계 파탄으로 여러 계원이 함께 피해를 입어 고소와 피해 회복(합의·민사집행)을 병행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 분
※ 본 답변은 창원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6고단63 배임 판결문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판결은 1심 판결로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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