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을 단톡방에 올리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차량 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법적으로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면 차량 번호판을 찍어 공유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 주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괴롭힐 의도가 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2년째 지속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고, 상대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행위가 지속될 경우 괴롭힘(스토킹처벌법),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번호를 반복적으로 공개하면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증거를 확보한 후,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는 경고를 먼저 하고, 지속될 경우 경찰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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