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후 미퇴거 임차인에 건물인도를 받은 사례 | 건축/부동산 해결사례 | 로톡
계약 종료 후 미퇴거 임차인에 건물인도를 받은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소송/집행절차

계약 종료 후 미퇴거 임차인에 건물인도를 받은 사례 

김민중 변호사

건물인도 청구 인용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부부관계인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약 6개월 전부터 약 3차례에 걸쳐 상대방에게 임대기간이 끝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 주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계약종료를 하면 의뢰인이 입주를 할 예정이오니 계약갱신을 아니한다는 내용을 부부관계인 임차인들 중 남편에게 문자메세지, 내용증명 1차, 내용증명 2차 총 3회에 걸쳐 계약종료의 약 6개월 전부터 통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공동임차인으로 부부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남편 임차인은 아내 임차인을 대리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임대차계약해지 및 건물인도를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민중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