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부부관계인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약 6개월 전부터 약 3차례에 걸쳐 상대방에게 임대기간이 끝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 주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계약종료를 하면 의뢰인이 입주를 할 예정이오니 계약갱신을 아니한다는 내용을 부부관계인 임차인들 중 남편에게 문자메세지, 내용증명 1차, 내용증명 2차 총 3회에 걸쳐 계약종료의 약 6개월 전부터 통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공동임차인으로 부부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남편 임차인은 아내 임차인을 대리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임대차계약해지 및 건물인도를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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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