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외 1인과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었습니다.
약 2개월 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의뢰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만료 약 4개월 전 원고는 만기 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고 의뢰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 하였습니다.
원고 또한 동의하여 합치된 줄 알았으나 한달 뒤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을거 같다는 의사를 표시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았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은 피고와 원고가 7월에 나눈 대화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적법하게 갱신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두 사람 사이의 통화내용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계약의 갱신에 관련해서 제6조의3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을 주장하며 원고가 제시한 매도 가능성의 어려움이나 비과세 요건 등은 이미 이루어진 갱신 합의를 번복할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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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