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외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항력을 갖추고 같은 날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소외인에게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은 자로 보증금반환채무 또한 승계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3개월전에 계약 종료하고 퇴거를 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채무자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수신 차단을 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왔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 계약서와 채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그리고 보증금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등을 근거로 채무자가 보증금채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여 지급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전액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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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