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자 방치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례 | 임대차 해결사례 | 로톡
부동산 하자 방치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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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자 방치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례 

김민중 변호사

보증금 지급명령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누수·결로로 인한 곰팡이, 보일러 고장, 수도 고장, 화재경보기 오작동, 싱크대 및 화장실 배수구 악취 등 심각한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하자를 보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전혀 해결해주지 않고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이 압류가 되어있어 임대인에게 압류 사실 및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임대인은 연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사기가 의심되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기한에 따라 하자에 관한 보수를 해주지 않을 시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은 묵묵부답으로 어떠한 답변 및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뒷받침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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