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산지역 소재 공기업인데,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집행권원을 획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채권을 변제하고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이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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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