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의 실질 매수인이자 소유자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억울하였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 및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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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