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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압류에도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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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압류에도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사례 

김민중 변호사

임대보증금 전액 반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직전 임대인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로 임대인이 바뀐 상태였고 의뢰인은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있다가 수리 문제로 연락하니 그제서야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갱신을 하지않겠다는 의사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 하였으나 임대인은 돈이 없다며 보증금반환을 거절하였고 또한 근저당권 설정도 되어있는 상황이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아 무섭고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상대방이 아무런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뢰관계가 이미 파괴되어 더 이상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근저당권 및 압류등기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한 점을 비추어 보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해 보여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대법원의 판례를 뒷받침하여 계약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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