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매매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고 승계인대임은 계약의 계약종료 특약사항을 주장하며,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니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상가를 비워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하루 아침에 가게를 닫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설령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갱신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은 계약갱신요구권이나 묵시적 계약갱신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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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