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특성이나 효능 등을 설명하는 광고를 할 경우 약사법에 따른 광고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제품의 장점을 강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이 거짓·과장광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에 사용된 표현의 객관적인 의미, 실제 제품의 허가내용이나 특성, 일반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기초사실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명칭, 성분, 특징 및 효능 등에 관한 여러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일부 광고표현이 제품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문제된 광고내용에 대하여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광고에 사용된 각각의 표현이 실제 제품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강조하는 허용된 광고인지, 아니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효능이나 성능을 실제보다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거짓·과장광고인지여부였습니다. 특히 여러 표현이 하나의 광고에 함께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표현을 모두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문제되었습니다.
▶ 해결방법
1심에서는 여러 광고표현이 전체적으로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으나, 항소심에서는 문제된 표현들을 각각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각 광고문구가 객관적인 제품정보나 허가내용에 근거한 것인지, 제품의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수준인지, 실제로 소비자가 제품의 효능이나 우수성을 오인할 정도의 표현인지 등을 하나씩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행정기관의 광고기준 및 자료 등을 검토하여, 단순히 제품의 특징을 강조하는 표현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짓·과장광고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광고 전체의 분위기만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각 표현이 전달하는 구체적인 의미와 객관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의의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에 대한 광고는 일반적인 상품광고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품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도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문구가 강조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약사법상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품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와 허가내용을 확인하고, 각각의 광고표현이 일반 소비자에게 어떠한 의미로 전달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음에도 항소심에서 광고문구별 위법성을 다시 세밀하게 다투어 원심을 파기하고 상당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이끌어냈으며, 그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표시·광고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는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최초 판단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개별 광고문구의 의미와 객관적인 근거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른 결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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