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했는데도 보험사기 수사를 받을 때(의료인)
치료를 했는데도 보험사기 수사를 받을 때(의료인)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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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했는데도 보험사기 수사를 받을 때(의료인) 

송동민 변호사

불송치

충****

자동차보험관련해서... 교통사고는 정말 보험사기의 밭입니다. 쑥대밭...

 

보험회사에는 보험회사마다 SIU라고 하는 보험사기특별조사팀이 있는데,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해당보험사고를 조사하고 환자나 병원 혹은 의료인을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아파서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합의금을 목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도 더러 있으므로 고소를 통한 수사가 이루어져 처벌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허위 과장치료 이외에 교통사고 자체를 고의로 유발하는 유형의 보험사기 범행도 있습니다.

 

피의자는 교통사고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인의 경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자격정지의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어, 형사처벌보다 더 큰 행정처분의 위협에 놓이게 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진실을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초사실

의뢰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청구하였다는 혐의로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1개월의 면허정지가 예정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2. 해결방법

보험사의 조사팀에서 의심하는 항목에 대하여 환자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차트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보험금이 허위로 과다하게 청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3. 결과

보험사의 고소이유 각각에 대한 변소를 통해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4. 의의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입니다.

 

그렇다면 의료인으로서는 환자의 호소에 따른 치료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환자가 보험사기 범행에 나아간 경우, 의사마저 속아 치료를 하였음에도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적절한 변소를 하지 않으면 면허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됩니다.

 

의사와 변호사는 늦게 찾아가는 것보다는 빨리 찾아가는게 낫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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