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보증금 상당수를 충당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후에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하며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은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과 동업을 하던 자인 부분과 피고의 대리인과 협의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쓰기로 하고,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받은 보증금이 피고의 계좌에 잠시 거쳤을 뿐 종국적으로 피고의 대리인과 원고가 관리하는 계좌로 흘러가 이들이 사용하였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당해 부동산에 거주한 자는 피고의 대리인 가족들이었던 점을 각종 증거들은 근거로 들어 주장하며 계약은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은 부당하며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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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