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갖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소외 2인과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직후 소외2인과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소유권이 변동됨에 따라 의뢰인은 채무자와 명의만 변경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보증금반환채무 또한 정상적으로 채무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하게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채무자의 사정이 녹록치 않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약 두달 정도의 기간을 기다려주었지만 답변이 없어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오게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은 우선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계약한 계약서와 의뢰인께서 제공해주신 계약갱신 거절의사가 담긴 자료들을 토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 전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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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