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의뢰인의 아파트를 포함하여 같은 건물의 있는 여러 개의 아파트를 타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매도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주었습니다.
그 후 근저당권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의뢰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임대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타인에게 승계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라는 통지를 보냈으나 임대인은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임대보증금을 경매절차에서 온전히 배당받을 수 있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의뢰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정당히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양도인의 의뢰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뒷받침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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