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1 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으로써 이 사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피고1은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일 의뢰인께 어떠한 고지를 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약 1년 후에 알게되어 피고1을 주위적 피고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인 피고2에게 예비적 피고로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은 피고 1은 임대인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약 1년뒤에 원고가 알게되어 이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임대인 승계사실을 알게되고 상당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 종전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인정되어 피고1을 주위적 피고로서 보증금을 반환하여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예비적으로 이러한 사실이 인정이 안됐을 경우 피고2는 피고1로부터 정당하게 부동산을 매수하고 보증금반환채무를 양수한 양수인이므로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고1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피고2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2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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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