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가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임차인이 터무니 없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 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의뢰인은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고 임차인은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부하였다며 손해배상 명목으로 권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다고 할 수 없고,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방어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