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부동산의 주용도를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5달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소외 1인과 영업권 및 시설물 전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 측 의뢰인은 소외 1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로윈은 사실관계를 통해 인정되는 부분 외를 중점적으로 보아 원고 측에서 제시한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금 중 유형의 재산적 가치 부분에 대해서 일정 시설물이나 설비에 대해 지출에 대한 증빙과 운영기간 동안의 가치 하락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무형재산에 대한 부분은 감정인을 통하여 원고가 주장한 금액의 약 4분의1을 감액을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이념의 적용하여 피고가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증액하지 않은 점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그리고 피고의 자금으로 이 부동산에 자동차종합검사정비사업이 가능하게 만든 점을 반영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50프로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기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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